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6형제*****
* 적용죄명 : 의료법위반
* 처분요지 : 기소유예
[진료기록부 작성의무 위반 및 허위의료광고] : 법무법인고도 의료법변호사도움으로 기소유예
* 사건개요
의뢰인 ***씨는 자격있는 치과의사입니다. 어느날 의뢰인은 그간 환자를 진료하고 작성한 진료기록부 중 수기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고, 작성한 전자의무기록에도 전자서명을 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은 허위의료광고를 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을 허위광고에 포함한 혐의를 받아 검찰수사대상이 되었습니다.
* 기초 사실
의료법 제22조는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 보존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제23조에서 의료인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진료기록부등을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작성 및 보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56조의 3항은 의료법인,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무법인 고도의 변호
법무법인고도의 의료법전문변호사는 먼저 진료기록부 작성 누락 혐의에 대해 혐의내용과 달리 의뢰인이 진료기록부를 보관한 방식에 절차적 하자가 전혀 없었음을 알아냈습니다.
또 허위의료광고혐의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모든 광고를 대행사에 일임했으며, 그 관리감독 책임 대부분이 광고대행사에 있음을 역설했습니다.
* 결말
검찰은 법무법인고도 의료법전문변호사의 반론을 받아들여 진료기록부 관련 혐의는 철회하는 한편, 허위의료광고 혐의에 대해서도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