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건번호 : 부산지방검찰청 2017고정***
* 적용죄명 : 의료법위반
* 처분요지 : 벌금형
[불법의료리베이트, 의료법위반] : 법무법인고도 의료법전문변호사 도움으로 벌금형
* 사건개요
의뢰인 ***씨는 직접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한의사로, 제약회사 A의 사원으로부터 A사의 약품을 주로 처방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전을 교부받은 일이 9회에 걸쳐 발생되었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이를 수사한 뒤 의뢰인에게 불법의료리베이트 혐의가 성립된다고 보고 형사기소하기에 이릅니다.
* 기초 사실
의료법 제23조의3에 따르면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는 제약사 등 의약품공급자로부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받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불법의료리베이트라 부르기도 하며, 만일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동법 제8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몰수당하며, 의료인 자격정지나 의료기관 영업정지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 법무법인 고도의 변호
법무법인고도의 의료형사변호사는 검찰이 제시한 혐의의 증거가 명확해 섣불리 무죄를 주장할 수 없다 판단하고,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태도를 취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 결말
예상대로 의뢰인의 불법의료리베이트 혐의에 유죄판결을 내려졌으나, 동시에 재판부는 법무법인고도
의료형사변호사의 변론을 상당부분 반영하여 벌금형이라는 가장 관대한 양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