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고단***
* 적용죄명 : 의료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 처분요지 : 집행유예
[부정의료업자 무면허의료행위]: 법무법인고도 의료형사변호사 도움으로 집행유예
* 사건개요
의뢰인 ***씨는 의료인이 아닌 평범한 주부로, 지인의 주거지에 찾아가 보톡스를 주사하는 의료행위를 행한 바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의뢰인은 모 학교 학부모 30여명을 상대로 태반주사를 주사하는 무면허의료행위를 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다른 지인에게 무면허의료행위를 한 뒤 그 대가로 금품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인지한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의료법 상 무면허의료행위 혐의와 함께 부정의료업자 혐의로 형사재판에 기소합니다.
* 기초 사실
의료법 제27조의 1항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 무면허의료행위를 저지를 시 동법 제87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기한 무면허의료행위 조항을 포함한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業)으로 한 자, 즉 부정의료업자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의해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병과됩니다.
* 법무법인 고도의 변호
법무법인고도 의료형사변호사가 사건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은 행한 시술의 부작용 등 위험성이 매우 컸으며 범행횟수와 범행으로 얻은 부당이득이 만만치 않아 죄질이 매우 무거웠습니다.
따라서 의료형사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재판부에 부각시켜 최대한 형을 감경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고자 관련자 진술과 자료를 확보하는 등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 결말
법무법인고도의 의료형사변호사의 필사적인 변론 끝에 재판부는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모두 받아들여 징역형과 벌금형, 그리고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 의뢰인은 다시 사회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