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7형제*****
* 적용죄명 : 업무상과실치상, 사기
* 처분요지 : 무혐의
[코수술 과정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과 사기죄 혐의]: 법무법인고도 도움으로 무혐의처분
* 사건개요
의뢰인 ***씨는 성형외과전문의로, 자신이 직접 의원을 개설, 운영하는 의료인입니다. 의뢰인은 코성형, 축농증, 비염수술을 원하는 환자 A를 맞아 수술을 시행했는데, 사후 수술부위 검진 도중 의뢰인의 실수로 A에게 장시간 출혈이 발생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또 수술 당시 계약과 달리 의뢰인 본인이 아닌 병원 소속 다른 의사가 대리수술을 한 정황이 드러나, A의 형사고소로 인해 의뢰인은 업무상과실치상 및 사기죄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관련 조항
의뢰인이 검진 도중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A에게 상해를 일으킨 혐의로 적용된 업무상과실치상은 형법 제268조에 규정된 범죄입니다. 이는 업무상 과실로 인해 사람을 상해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또 의뢰인은 본인이 수술을 집도하겠다고 사전에 말했으나 사실 의뢰인이 직접 수술을 할 의사가 없었으며, 타 의사에게 대리수술을 시킬 계획으로 A를 기망하여 수술비를 편취했다는 혐의로 사기죄의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 법무법인 고도의 변호
법무법인고도의 의사출신변호사가 의무기록지와 의료분쟁중재원이 작성한 보고서 등을 검토한 결과, A의 출혈은 의뢰인이 의사로서 의료처치의 일환으로 의도한 것이고 후유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으며, A의 주장과 달리 수술 당시 의뢰인이 집도의로 참여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결말
검찰은 이상의 객관적 사실과 관계자, 법무법인고도의 의사출신변호사의 주장을 종합하여,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함을 인정하고 의뢰인에 무혐의 의견으로 불기소처분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