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 2015아*****
* 청구내용 :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청구
[진료기록부 허위작성에 대한 자격정지] : 법무법인고도 도움으로 집행정지
* 사건개요
의뢰인 ***씨는 모 정형외과의원을 운영하는 의료인으로, 어느날 실제 환자를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진료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허위처방전을 발급한 의료법위반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사실관계상 의뢰인은 전혀 의료법을 위반하려는 범의가 없었기 때문에 기소유예처분이 나온 본 사건에 대해 무죄판결을 구하는 형사소송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보건복지부는 검찰의 기소유예를 기반으로 의뢰인의 면허자격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을 내렸습니다.
* 기초사실
보건복지부의 의료인 자격에 대한 처분 집행은 만일 피처분자로부터 처분에 이의가 있음을 주장하는 소송이 제기 되었을 경우 몇 가지 조건에 비추어 법원의 판단 하에 집행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 조건이란 만일 보건복지부의 처분이 잘못된 것이어서 처분이 취소되었을 때 이미 집행된 처분으로 인해 피처분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집행정지의 필요가 있다는 점이 법원에 의해 인정되는 것 등이 있습니다.
* 법무법인 고도의 변론
법무법인고도 의료변호사는 의뢰인이 받는 진료기록부허위작성 및 허위처방전발급 혐의의 무죄 여부를 다투는 소송기간 동안 자격정지처분이 유지된다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하고, 이는 곧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 결말
법무법인고도 의료변호사의 도움으로, 행정법원은 의뢰인의 자격정지처분을 진행 중인 형사재판의 종결까지 집행정지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