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건번호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고단****
* 적용죄명 : 사기
* 처분요지 : 벌금형
[요양급여허위청구에 따른 사기혐의] : 법무법인고도 의료전문변호사 도움으로 벌금형
* 사건개요
의뢰인 ***는 서울 모 처에서 여성전문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로, 외모에 민감한 여성들을 위항여 질환뿐만 아니라 미용목적의 시술도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중 하나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느 날 피부미용을 원하는 환자 A를 위해 사마귀 제거시술을 진행합니다. 미용목적시술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청구대상에서 제외됨에도 불구하고 요양급여 지급대상 시술을 한 것처럼 요양급여허위청구하여 이익을 편취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발에 의해 의뢰인에 대한 경찰조사 결과, A의 경우 뿐 아니라 이와 비슷한 요양급여허위청구가 다수 있었음이 드러나 의뢰인은 형사상 사기죄혐의를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 관련 조항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규정된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자에게 적용되는 범죄로, 이번 사건 의뢰인은 그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아 가중처벌 특별법의 대상은 되지 않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 사건은 의사인 의뢰인이 요양급여허위청구라는 기망행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금을 부당취득했기 때문에 사기죄가 적용됩니다. 다만 의뢰인은 의료인이라는 직업적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 있을 요양급여환수처분과 면허에 가해질 행정처분도 고려해야만 했습니다.
* 법무법인 고도의 변호
법무법인고도의 의료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범행을 뉘우치고 재범방지를 약속했으며, 특기할만한 범죄전력이 없고 요양급여환수처분과 면허처분이 예정되어 있음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 결말
법무법인고도 의료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재판부는 의뢰인에 유리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내리는데 그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