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건번호 : 의정부지방검찰청 2018형제*****
* 적용죄명 : 의료법위반
* 처분요지 : 기소유예
[요양병원 당직의료인 규정 위반혐의] : 법무법인고도 의료법전문변호사 도움으로 기소유예
* 사건개요
의뢰인 ***씨는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원장입니다. 의뢰인의 병원을 포함해 각 병원은 응급환자나 입원환자 진료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는 것이 의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요양병원 간호사가 돌연 퇴직하여 대체 인력을 구할 시간이 부족했기에 할 수 없이 새 간호사를 구하는 기간까지만 부족한 인력으로 당직근무를 소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인지한 검찰은 해당 요양병원이 고의로 의료법위반했다 판단하고 의뢰인을 피의자로 규정하여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 기초 사실
의료법 제41조는 각종 병원에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한다고 규정하며, 그 수와 배치기준은 병원의 종류와 입원환자 수 등을 고려해 시행규칙으로 정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5는 요양병원 당직의료인 수를
1.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경우 입원환자 300명까지는 1명, 입원환자 300명을 초과하는 300명마다 1명을 추가한 인원 수
2. 간호사의 경우 입원환자 80명까지는 1명, 입원환자 80명을 초과하는 80명마다 1명을 추가한 인원 수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상기 조항 2호의 간호사 수 규정을 의도치 않게 지키지 못했기에 의료법위반혐의를 받은 것입니다.
* 법무법인 고도의 변호
법무법인고도 의료법변호사가 사건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본 의료법 규정을 위반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으며 위반기간이 비교적 단기인 점, 그간 간호사를 새로 구하기 위해 지체없이 노력한 점, 현재 간호사를 구하여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점 등을 검찰 측에 분명히 하고 적절한 처분을 내릴 것을 요구했습니다.
* 결말
법무법인고도의 의사출신 의료법변호사의 대처로 검찰은 사건 경위에 따라 의뢰인에게 정상을 참작할 사유가 있음을 인정, 기소유예를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