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건번호 :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18형제***
* 적용죄명 : 사기
* 처분요지 : 무혐의
[허위진료에 의한 요양급여 부당이득 사기혐의] : 법무법인고도의 도움으로 무혐의처분
* 사건개요
의뢰인 ***씨는 의료인으로서 지방 모 처에 개인의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어떤 환자가 내원한 적이 있었는데, 이후 환자가 해외에 있었음에도 그 기간 동안 마치 의뢰인의 의원에 내원해 진료받은 것처럼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등 실제 내원하지 않은 여러 환자들에 대해 요양급여를 허위청구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그 의심받는 범행 횟수가 8천여건에 이르고 부당이득 금액만 1억원이 넘어 의뢰인의 사건은 곧장 검찰로 송치되었는데, 이에 위기를 느낀 의뢰인은 법무법인고도 의사출신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 기초 사실
의료인은 의료법에 의거하여 반드시 직접 진료한 환자들에 대해서만 진료기록부를 작성할 수 있으며, 실제 진료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관련 서류를 허위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해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는다면, 이는 기망수단을 통해 공단으로부터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것이므로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무법인 고도의 변호
법무법인고도의 의사출신변호사이자 형사전문변호사인 이용환 대표변호사는 사건 수임 즉시 의뢰인은 물론이고 고발인, 기타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을 청취하고, 고발기관에서 근거로 제시한 서류를 일괄 검토하여 사기혐의적용의 허점을 파악했습니다.
* 결말
법무법인고도 의사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의 노력으로, 유력한 증거로 제시된 서류 대부분이 의뢰인의 사기 혐의를 분명히 밝혀내기에 여러모로 부족한 증거임이 판명되어 검찰은 증거불충분에 의한 무혐의로 의뢰인에 불기소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