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건번호 : 인천지방법원 2018아****
* 청구내용 : 의료기관 업무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청구
[잘못된 병원의료기관 업무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청구] : 법무법인고도의 도움으로 집행정지
* 사건개요
의뢰인 ***씨는 여성전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료인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현지조사 실시 결과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했다는 이유로 1천만원을 상회하는 부당금액이 산출되어 의뢰인의 의료기관에 업무정지를 처분했습니다.
그러나 자세한 사정은 본 사례소개에 적을 수는 없지만, 의뢰인이 볼 때 보건복지부가 사실관계 일부를 현저히 오인하여 부당한 처분을 내린 사실이 있으므로 법무법인고도에 의뢰하여 행정소송을 통해 의뢰인 병원에 내려진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하기로 계획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고도의 의사출신변호사는, 사건을 검토한 후 의뢰인의 주장이 합당하며 불합리한 업무정지처분의 위법성을 호소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원활한 소송과 의뢰인의 권익을 위해 소송기간 만이라도 업무정지처분의 집행정지를 구하는 청구를 내기로 했습니다.
* 기초사실
보건복지부의 의료기관 업무정지처분 집행은 만일 피처분자로부터 처분에 이의가 있음을 주장하는 소송이 제기 되었을 경우 몇 가지 조건에 비추어 법원의 판단 하에 집행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 조건이란 만일 보건복지부의 처분이 잘못된 것이어서 처분이 취소되었을 때 이미 집행된 처분으로 인해 피처분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집행정지의 필요가 있다는 점이 법원에 의해 인정되는 것 등이 있습니다.
* 법무법인 고도의 변론
법무법인고도의 의사출신변호사는 의뢰인의 의료기관 업무정지처분 적정성을 다투는 행정소송 절차에 걸리는 기간 동안 처분이 집행된다면 취소가 판결되었을 시 불필요하고 돌이킬 수 없는 경영상 손해가 일어날 것이고, 이는 곧 국민에 대한 의료질서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 결말
법무법인고도 의사출신변호사의 도움으로, 행정법원은 의뢰인의 업무정지처분을 진행 중인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의 종결까지 집행정지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