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92가합69491, 손해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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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1994. 4. 6.
[주 문 ]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장☆경에게 금 98,932,971원, 원고 성슬아, 성정아에게 각 금 62,955,314원, 원고 성환용, 정필순에게 각 금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92. 3. 7.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갑제2호증(사망진단서), 갑제8호증의 1(불기소,기소중지사건기록, 을제1호증의 1, 2와 같다), 9, 11, 18, 19, 20, 30(각 진술조서), 10(마취 및 수술소견도), 12, 13, 14, 23, 27(각 피의자신문조서), 15(감정서사본 재발급의뢰), 16(감정의뢰회보), 21(변사사건부검결과수사보고), 24(내시경적유두괄약근절개술 및 담석제거), 25, 26(각 내시경적유두괄약근절개술과 내시경적담관배액법), 28(약리교과서), 29(외과수술교과서), 35(수술청약서), 38(의료기록), 39(간호기록), 40(수술청약서), 갑제11호증의 1(외래진료기록지), 2(진료의뢰서), 3(내과챠트), 4(현병력상태), 5, 7(경과기록지), 6(신경외과방문노트), 8(수술기록지), 갑제12호증(소개장), 갑제13호증의 1, 2(담도계외과학 표지 및 내용), 갑제20호증의 1, 2(소화기치료내시경학 표지 및 내용), 을제2호증의 3(대우병원 진료기록), 을제3호증의 3(부산대학병원 진료기록)의 각 기재와 증인 양◎석의 증언 및 의사 김인기, 대한의학협회, 옥포대우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망 성봉기는 1992. 1. 26.경 황달증세로 경남 거제군 옥포리 소재 대우병원내과에 입원하여 복부초음파검사와 복부컴퓨터단층촬영을 한 결과 담낭 및 담관 담석증, 폐쇄성 황달로 진단되어 같은달 29. 같은 병원에서 소외 의사 서재석의 집도로 담낭 절제수술을 받았다.
나. 같은해 2. 14. 위 병원에서 다시 진찰한 결과 간내에 담석이 2개가 발견되어 위 망인은 티(T)튜브가 박혀 있는 상태에서 위 의사 서재석의 소개로 같은달 17. 피고 산하 부산대학교 병원 외과 교수 소외 김□헌을 찾아 갔으나, 동인이 외국출장 중이라 만나지 못하고 같은 병원 의사 소외 문△은에게 진료를 받은 결과 동인은 장기유착이 심하여 현재 수술이 불가능하니 한달후에 다시 오라는 말을 듣고 하루뒤인 같은달 18. 10:00 경 위 병원 내과교수 소외 양◎석에게 진찰을 받은 결과, 담도에 결석이 발견되어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담도내시경을 통한 담석 제거시술을 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같은달 19. 위 양◎석은 망인을 상대로 담도내시경을 통한 담석 제거를 시도하였으나 장기유착이 심하고 담도내시경이 삽입되지 않아 실패하고 티(T)튜브를 제거하였다.
다. 1992. 2. 21. 10:00경 부산대학교 병원 수술실에서 소외 양◎석은 위 망인의 구강을 통하여 십이지장 내시경을 삽입하여, 파타시유두부를 절개하여 담석을 제거하는 시술(내시경적 유두괄약근 절개술, Endoscopic Sphincterotomy, 십이지장 내시경을 식도를 통하여 위장을 경유하여 십이지장과 총수담관이 연결되는 담즙조리개인 파타시유두부를 절개하여 담도내에 남아 있는 담석을 십이지장내로 흘러 들어오게 하는 담석제거술의 일종이다)을 하였으나, 담석의 자연배출에 실패하였다.
라. 1992. 2. 25. 위 양◎석의 지시에 의하여 의사 강대환, 이일두등이 망인의 담도내 결석 제거를 위하여 다시 고무풍선 카테타(Balloontip catheter)시술(내시경을 통하여 담도에 관을 삽입하여 담석과 담도내벽 사이를 지나 관을 담도의 위쪽에 보내놓고 그 관에 공기를 주입하면 고무풍선이 팽창을 하게되고 그 후 풍선을 잡아당기면 담석이 풍선에 밀려 내려오게 되는 시술법) 및 도미아바스켓(Domia basket)시술(내시경을 통하여 담도에 관을 삽입하여 끝에 부착된 집게로 담석을 집어서 꺼내는 시술방법), 기계적 쇄석기(Mechanical Lithotipter) 시술(내시경을 통하여 담도에 기계적 쇄석기를 삽입하여 담석을 부수어 유출하게 하는 시술방법)을 통하여 인공적으로 담석을 제거하려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마. 같은달 27. 망인 및 망인의 가족은 체외충격파 시술을 원하여 위 시술을 위하여 동아대학교 병원으로 전원을 위한 준비중 망인이 갑자기 다량의 하혈을 하여 의사 이일두가 십이지장 내시경을 통하여 확인하여 본 바, 식도 및 위에서는 출혈이 없었으나 담도에서 출혈이 발견되어(혈담증) 일단 관찰후 계속 출혈시에는 응급수술을 하기로 하였다.
바. 다음날인 같은달 28. 망인은 일반외과에서 의사 배영태의 집도로 담관내 출혈에 대한 지혈을 위하여 응급수술을 받았고, 위 수술시 총간남당 절개창을 통하여 본 결과 총수담관에서 출혈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와세린그라브로 십이지장 외부에서 십이지장의 제2부위와 파타시 유두부를 압박하는 형태의 압박지혈시술 및 근위부 담도의 측부에 원위부 공장의 단부를 문합하고 그 공장의 원위부에 근위부 공장을 Y 자형으로 연결하는 문소장문합술을 실시하였다.
사. 같은달 29. 망인은 출혈성 위염으로 악화되어 같은해 3. 6. 00:50 경 사망하였고, 망인을 부검한 결과 위내에는 출혈부위로 추정되는 16x10cm 범위내의 미란이 있었고 응고된 혈액이 약 700g 저류하고 있어 사인은 미만성미란성 위염출혈, 총수담관 및 간내담도결석으로 인한 황달, 담즙성 간경화증으로, 직접적인 사인은 지혈을 위한 외과수술후 스트레스로 인한 위 및 장출혈로 추정되었고, 총수담관에는 두개의 1x1cm, 1x0.7cm 크기의 흑색 담석이, 간실질내 담도에 8개의 0.5x0.5cm 크기의 흑색 담석과 다량의 모래크기의 담석이 들어 있었다.
아. 망인의 직접 사인이 되었다고 추정되는 미만성미란성 위염출혈은 스트레스, 패혈성쇼크, 이전의 과도한 출혈로 인한 저혈압성 쇼크등으로 발생하고 대개 심한 양상을 보여 시간당 2000 내지 3000ml 의 출혈을 일으킬 수도 있다.
2.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의 피용자 내지 그 이행보조자인 위 양◎석등이 망인에 대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또는 적절한 치료조치를 다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한 것이므로 피고는 그 사용자 또는 진료계약 당사자로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차례로 살펴본다.
가. 시술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주장
첫째, 담낭절제술후 잔류 담석이 입증되면 티(T)도관 주위통로가 완숙될 때까지 4 내지 6주일을 기다려 통로가 완숙되면 안전하게 기구를 총수담관에 삽입하여 담석의 자연배출을 유도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망인은 위 대우병원에서 담낭절제수술을 받은 지 약 3주일 밖에 되지 않아 장기의 유착상태가 심하였던 점을 무시하고 의사 양◎석등은 무리한 내시경시술을 감행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제8호증의 18, 19, 20(각 진술조서), 12, 13, 14, 23, 27(각 피의자신문조서), 24(내시경적유두괄약근절개술 및 담석제거), 25, 26(각 내시경적유두괄약근절개술과 내시경적담관배액법), 갑제13호증의 1, 2(담도계외과학 표지 및 내용), 갑제20호증의 1, 2(소화기치료내시경학 표지 및 내용), 을제5호증의 1(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2(피의사건결과통지서), 을제7호증(수술소견서)의 각 기재와 증인 양◎석의 증언 및 의사 김인기, 대한의학협회, 옥포대우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 주장과 같은 4 내지 6주일이라는 기간은 일반적인 기준에 불과하고 환자의 구체적인 상태에 따라 유동적인 것으로 내과에서는 그 기간을 3주일 정도로 보기도 하는 사실, 망인의 경우 담낭절제술후 3주일이 지나서까지 폐쇄성 담석증이 계속 있고 심한 간기능장애와 황달이 있어 담즙유출의 폐쇄가 계속될 경우 간기능악화, 혈액응고장애 야기, 담관염에 의한 폐혈증등 합병증의 야기가 우려되어 내과적인 치료를 시도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의사 양◎석이 시도한 담도내시경 시술이 시기를 잘못 선택한 무리한 시술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또한 위 4 내지 6주일이라는 기간은 티(T)도관의 주위통로가 완숙되는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구강을 통하여 십이지장내시경을 넣은 후 내시경적으로 담석을 제거하는 시술방법은 위 장기의 유착여부와는 상관이 없이 시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들 주장의 위 기간내에 위 시술을 하였다고 하여도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결국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둘째, 내시경적 유두괄약근 절개술의 금기사항으로는 출혈경향, 총수담관의 긴 관상협착, 2.5 ? 이상의 거대결석, 간내결석, 긴 말단부 협착등이 있는 바, 망인의 경우 이러한 금기사항에 해당되어 위 절개술을 시행하여서는 아니되고, 오히려 망인과 같이 장기유착이 심한 경우에는 체외충격파요로결석기를 이용하여 담석을 분쇄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양◎석은 무리하게 위 절개술을 시술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제8호증의 24(내시경적유두괄약근절개술 및 담석제거), 25, 26(각 내시경적유두괄약근절개술과 내시경적담관배액법), 갑제20호증의 1, 2(소화기치료내시경학 표지 및 내용), 을제8호증(혈액응고검사)의 각 기재와 증인 양◎석의 증언 및 대한의학협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들 주장과 같이 내시경적 유두괄약근 절개술의 금기사항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망인에 대하여 위 절개술 시술전에 실시한 혈액응고검사 결과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상 범주내에 있었던 사실, 망인의 경우 위 절개술 시술 당시 총수담관의 협착, 거대담석은 없었던 사실, 망인의 경우 간내담석이 있기는 하였으나 이는 위 절개술의 국소적 제약조건에 지나지 않는 사실, 체외충격파요로결석기를 사용한 담석제거시술의 경우 총수담관결석의 치료에는 결과가 만족스럽지 아니하여 일반적으로 내시경적 결석 제거술이 실패한 경우에 이용되는 방법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의사 양◎석의 위 시술이 금기사항을 어겼다거나 무리한 시술이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셋째, 망인의 경우 내시경적 유두괄약근 절개술의 시술전 1992. 2. 18. 혈액응고검사결과 PT(prothrombin time)/PTT(partial thromboylastin time) 수치가 114.8로서 정상범주인 35 내지 45초 보다 높아 지혈이 안되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시술을 강행한 과실로 담도내 출혈이 멎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들 주장의 일자에 그 주장의 수치가 정상 범주보다 높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갑제14호증의 1, 2(임상간호메뉴얼 표지 및 내용, 갑제17호증의 1, 2와 같다), 갑제15호증의 1, 2(각 혈액응고검사), 갑제16호증의 1, 2(최신외과학 표지 및 내용), 갑제18호증의 1, 2(소화기학 표지 및 내용), 갑제19호증의 1, 2(수혈의학 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오히려 을제8호증(혈액응고검사), 을제9호증의 1(임상병리파일), 2(임상병리해석법), 을제10호증의 1(혈액응고검사 및 시약비교표), 2(혈액응고검사 기록대장)의 기재와 증인 양◎석의 증언에 의하면 위 1992.2.18.의 검사결과 망인은 PT가 23초, aPTT가 114.8초로서 정상범위내(PT 2024초, aPTT 90120초)에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담도내 출혈의 원인에 대한 주장
첫째, 내시경적 유두괄약근 절개술후 출혈을 일으킬 위험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에 대하여 시술후 피고 소속 병원 의사들의 관리 잘못으로 담도내에 대출혈을 일으켰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제8호증의 4(의견서), 5(공소장), 6(수사보고), 8, 17, 31(진술조서), 22(진술서), 갑제11호증의 5(경과기록지)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갑제8호증의 1(불기소,기소중지사건기록, 을제1호증의 1, 2와 같다), 갑제8호증의 18, 19, 20, 30(각 진술조서), 12, 13, 14, 23, 27(각 피의자신문조서), 24(내시경적유두괄약근절개술 및 담석제거), 25, 26(각 내시경적유두괄약근절개술과 내시경적담관배액법), 갑제13호증의 1, 2(담도계외과학 표지 및 내용), 갑제20호증의 1, 2(소화기치료내시경학 표지 및 내용), 을제5호증의 1(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2(피의사건결과통지서)의 각 기재와 증인 양◎석의 증언 및 의사 김인기, 대한의학협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일반적으로 내시경적 유두괄약근 절개술은 전기충격으로 작은 부분을 절개하는 것으로 다량의 출혈이 생길 수는 없으며 대부분의 출혈은 24시간 이내에 발생하나 혈전이 탈각된 경우, 혈액응고장애의 경우,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의 과량 복용의 경우등에는 24시간이후에도 출혈이 생길 수 있고 23일 사이에 드물게 발생하는 출혈은 대개 저절로 멈추는 사실, 망인에 대한 위 절개술 시술 당시 내시경을 통하여는 출혈현상이 보이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망인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24시간 경과후의 예외적인 출혈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망인에 대한 위 절개술의 시술시점과 최초로 담도내에 출혈이 발견된 1992. 2. 27.과의 시간적인 간격에 비추어 망인의 담도내 출혈이 위 절개술로 인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둘째, 고무풍선 카테타, 도미아바스켓 시술은 장기유착환자들에게는 금기인데에도 불구하고 양◎석은 경험이 없는 레지던트에 불과한 소외 강대환, 이일두, 백태현, 이현직에게 시술하도록 하여 담도에 손상을 입혔고, 기계적쇄석기를 사용한 담석제거술시에도 이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총수담관에 천공을 일으켜 망인으로 하여금 다량의 출혈이 생기게 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금기사항을 어긴 고무풍선 카테타, 도미아바스켓, 기계적쇄석기 시술중 위 의사들의 과실로 망인의 담도에 손상을 입히고 이로 인하여 출혈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갑제8호증의 4(의견서), 5(공소장), 6(수사보고), 8, 17, 31(진술조서), 22(진술서), 갑제11호증의 5(경과기록지)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오히려 갑제8호증의 27(피의자신문조서), 28(약리교과서), 30(진술조서)의 각 기재와 증인 양◎석의 증언 및 의사 김인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일반적인 담도내 출혈, 즉 혈담증의 원인으로는 외부적 혹은 수술적인 손상 이외에도 담도나 간의 종양, 간동백류 파열, 간농양, 담석의 담도내 움직임등이 있는 사실, 망인에 대한 부검시 담도내 출혈 또는 천공이 기계적 쇄석기로 인한 손상을 원인으로 발생한 것이라는 흔적은 없었던 사실, 위 시술당시에는 담도에 출혈이 없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위 각 시술시기와 최초로 담도에 출혈이 발생한 시점의 시간간격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담도내 출혈이 외부적인 손상으로 인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외과수술시의 과실에 대한 주장
첫째, 망인과 같이 총수담관에 출혈이 있을 경우 즉시 개복하여 출혈부위를 지혈하여야 하는데 피고 소속 병원 의사 배영태는 이를 간과하고 만연히 와세린글라브로 출혈부위를 막는 미봉적 지혈법만을 시행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한 계속적 출혈로 망인은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제8호증의 9, 11(각 진술조서), 갑제11호증의 7(경과기록지), 8(수술기록지)의 각 기재에 증인 양◎석의 증언 및 의사 김인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의사 배영태는 망인의 총수담관의 출혈에 대한 지혈을 위하여 실시한 개복수술 결과 망인의 경우 복막강에 심한 협착을 보여 총담관 및 십이지장을 찾지 못하여 정확한 출혈부위를 찾지 못한 채 글로브로 십이지장을 막는 지혈법을 쓴 사실, 망인에 대한 지혈수술후 1992. 3. 2.부터 엘(L)튜브를 통한 출혈이 적어 이러한 지혈방법으로 총수담관의 출혈은 일단 멈추었던 것으로 의사 배성우는 판단한 사실, 망인에 대한 부검결과 총수담관의 출혈 흔적은 없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의사 배영태의 수술시 압박지혈법이 미봉적이거나 적절하지 못한 방법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총수담관의 계속적 출혈로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둘째, 의사 배OO는 위와 같은 미봉적 지혈법으로 지혈이 되지 않자 당황하여 총수담관을 잘라내고 간장과 소장을 직접 연결하는 문소장문합술(hepatico jejunostomy)을 무리하게 시술한 과실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제8호증의 4(의견서), 5(공소장), 6(수사보고), 8, 17, 31(진술조서), 22(진술서)의 각 기재만으로는 의사 배영태가 원고들 주장과 같은 경위로 위 문소장문합술을 시행하였다는 점 및 그 수술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증인 양◎석의 증언 및 의사 김인기, 대한의학협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문소장문합술은 총수담관의 손상 및 협착시 시행하는 수술방법인 사실, 망인의 경우 총수담관이 손상을 입어 출혈이 있는데다가 협착이 심하고 간내담석과 담도내 담석의 배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문소장문합술을 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수술방법이 무리하거나 적절하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기타 주장
첫째, 원고들은 피고 소속 병원의 의사들이 망인과 망인의 보호자인 원고측에게 망인의 현증상, 치료내용, 그 예후, 합병증, 위험의 정도, 치료받지 않을 경우의 경과등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이 없었으며, 특히 원고측에게 기계적쇄석기를 사용하여 담석을 제거하여고 하였던 점과 문소장문합술을 시행한 점을 설명하여 주지 아니하고 숨겼고, 의사 양◎석은 망인의 경우 체외충격파에 의하여 간내담석을 제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망인과 그 보호자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하고 출혈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내시경적 유두괄약근 절개술을 시술하여 환자의 진료방법에 대한 선택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제8호증의 17(진술조서), 22(진술서)의 각 기재 및 증인 양◎석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의 외래 진찰때 의사 양◎석이 환자 및 보호자들에게 잔류담석의 제거방법과 문제점등에 대한 설명을 한 사실, 망인과 망인의 보호자들은 1992. 2. 18. 11:00 경 위 양◎석에게 진료를 받기 이전 이미 같은날 09:30경 동아대학교 부속병원 외과의사 김상준의 특진을 받고 동인으로부터 두달후 수술 혹은 체외충격파요로결석기를 이용하여 담석을 제거하자는 설명을 들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 및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망인의 담도내 출혈이 피고 소속 병원 의사들의 시술 및 수술로 인한 후유증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소속 병원의 의사들이 망인에 대한 담석제거시술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환자의 승낙권, 치료에 대한 선택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둘째, 의사 양◎석은 1992. 2. 19. 담즙을 체외로 배출시키는 티(T)도관을 제거하고 같은달 21. 유두부 절개술을 시행하기까지 2일간 담즙을 체외로 배출시키는 기능을 상실하게 하여 망인의 황달수치를 급격하게 올려놓아 동인의 간기능을 악화시켰고 이로 인하여 출혈이 멈추지 않아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나, 티(T)도관을 제거함으로 인한 간기능악화로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4. 5. 4. 재판장 판사 권남혁 판사 채동헌 판사 유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