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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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부과 처분
과징금은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처분이 당해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그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부담하게 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의2, 의료급여법 제29조).
과징금 부과 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업무정지기간 | 10일 | 11 ~ 30일 | 31 ~ 50일 | 50일 |
과징금 |
부당금액의 2배 |
부당금액의 3배 | 부당금액의 4배 | 부당금액의 4배 |
- 이와 같이 각 월평균 부당금액별로 부당비율에 따라 업무정지기간을 따로 정하고 그에 따라 각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도록 차등을 두고 있어 규정 자체의 합리성이 인정되고,
- 이러한 기준은 자의적인 처분의 여지를 없애고 평등과 비례의 원칙에 따라 권한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행정청 스스로 기속될 의사로 정해 놓은 것입니다.
- 소송심리결과 법원이 정당한 부당금액과 부당비율을 산정한 후 그에 따른 과징금을 계산하고 그 초과 부분만을 취소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일부인용판결을 하기도 하지만, 과징금의 부과의 액수산정은 행정청의 재량행위이므로 전부 취소판결을 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과징금 부과 처분보다는 업무정지 처분
허위청구 요양기관의 행정처분시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을 하지 않기로 방침 (보건복지부, 2011년 2월 28일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