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관련 행정소송이란?
행정법규의 적용과 관련 위법하게 권리가 침해된 국민이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이에 대하여 심리 및 판단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보건에는 의료, 위생, 보험, 복지 등 그야말로 다양한 분야와 연계되기 때문에 행정법만의 문제로 접근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사회보장적 측면이 강조되는 현대의 복지국가에서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행정기관이 여러 가지의 형태로 관여하게 되므로 의료 관련 행정소송이 점차 늘어가고 있습니다.
의료 관련 행정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제기하는 소송인데, 행정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두 기간 중 하나라도 지나면 소송제기 불가능)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의료 관련 행정처분 바로가기
의료관련 행정소송에서 가장 많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예는 의료 요양기관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아 이를 원인으로 요양기관의 업무를 정지하거나 과징금부과, 요양급여 등 환수하는 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입니다. (이때 주로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것인지 여부가 문제가 됨)
의료 관련 행정소송에서의 문제들
최근에는 심사평가원에서 과다본인부담 진료비를 환자들에게 환불하라는 처분까지 함으로써 임의 비급여와 관련한 행정쟁송이 개진되고 있으며, 병원들은 난치병 환자에 대한 정당한 진료이자 불가피한 진료이고 비용을 청구하여도 행위수가에 포함되어 별도로 산정하지 않는다거나 치료방법 등이 허가사항을 위반한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비용을 상환받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환자측의 동의하에 정당하게 부담시킨 것인데도 거액의 진료비를 계속 환불하도록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사등이 환자에 대한 시술(주로 척추수술)을 한 후 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심사평가원에서 수술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비용을 감액조정한 처분에 대한 다툼도 상당수 있습니다.
* 진료기관의 보호기관에 대한 진료비지급청구권은 법에 의하여 정책적으로 특별히 인정되는 공법상의 권리라고 할 것이고, 법령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만으로 바로 구체적인 진료비지급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기관의 심사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진료기관은 법령이 규정한 요건에 해당하여 진료비를 지급받을 추상적인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진료기관의 보호비용 청구에 대하여 보호기관이 심사 결과 지급을 거부한 경우에는 곧바로 민사소송은 물론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도 지급 청구할 수는 없고, 지급거부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9. 11. 36. 선고 97다42250 판결.)
의료관련 행정처분 현황
(단위 : 명)
위반 유형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최근 5년 | |
평균 | 계 | ||||||
계 | 450 | 410 | 816 | 204 | 279 | 404 | 2,012 |
진료비 거짓청구 | 76 | 119 | 129 | 33 | 26 | 74(18.3%) | 368 |
직무관련 금품접수 | 8 | 4 | 153 | 27 | 32 | 41(10.1%) | 204 |
진료기록부 거짓작성 | 47 | 35 | 78 | 14 | 15 | 36(8.9%) | 182 |
사무장 병원 | 43 | 23 | 54 | 11 | 12 | 29(7.2%) | 143 |
의료기사 업무범위 이탈 | 22 | 37 | 50 | 14 | 13 | 25(6.2%) | 127 |
무면허 의료행위 관련 | 24 | 25 | 50 | 12 | 21 | 24(5.9%) | 122 |
진료기록부미기록 | 18 | 15 | 38 | 11 | 18 | 19(4.7%) | 94 |
(출처 :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