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은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을 전제로 하는 민사소송을 의미하지만 의사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성립여부와 관련한 형사소송이나 의료법 위반 여부를 다투는 행정소송도 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에서 의사 혹은 병원측이 민ㆍ형사상 책임을 져야하는 경우는 의사의 의료행위에 있어서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의료과실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의료소송을 제기하기 앞서서 반드시 전문가에게 의료과실 여부에 대한 의학적 검토가 있어야 합니다.
의료소송은 다른 소송절차와 달리 전문적인 의학지식이 동원되므로 각종 사실조회나 감정 등 증거를 모으기 위한 소송절차가 필요하므로 보통 1심에 이르기까지 1년 이상의 기간이 걸리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화해(합의)
일반적으로 합의라고 불리는 것의 법률적으로 화해를 의미합니다. 합의는 재판상의 합의와 재판외의 합의로 나눌 수 있습니다.합의는 의료사고의 분쟁의 당사자가 자주적으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의미에서 가장 바람직한 분쟁해결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한 후에 특별한 이유없이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은 소송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하여 소를 각하하게 됩니다. 다만 의료사고의 진상을 잘못 파악하거나 후유증과 같은 예기치 못한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및 당사자 일방이 경솔하거나 경험이 없어 합의금 등에 현저하게 불공평하게 합의를 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민법 제104조에 의하여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으며, 의사 측에서 의료과실의 내용을 감추고 합의를 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민법상 사기에 의한 법률행위로 합의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합의의 성격
일반적으로 의료사고의 피해자들은 우선 형사고소를 하여 형사 합의금을 받고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형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형사 합의금은 나중의 민사소송에서 환자 측에서 미리 받은 수익으로 평가되어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공제됩니다.
조정
민사조정절차는 조정담당판사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조정안을 제시하고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하여 합의에 이르게 함으로써 분쟁을 평화적이고, 간이·신속하게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민사조정은 크게 민사조정신청에 의한 조정과 소가 제기된 이후 수소법원에서 하는 조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조정신청은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수소법원은 항소심 판결선고 전까지 소송이 계속중인 사건을 결정으로 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조정사건은 조정담당판사가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조정담당판사는 스스로 조정을 하거나 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조정절차를 진행한 결과 사건의 성질상 조정을 함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당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신청을 한 것임을 인정하는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고, 이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 불성립으로 조서에 기재하고 사건을 종결하게 되는데, 이 때에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그 조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소송으로 이행됩니다.반면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하게 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민사조정 절차
의사의 의료행위가 과실에 의하여 환자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당해 의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행위는 전문지식이 필요하므로 실제로 당해 의료사고가 의사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운 분야입니다.
의료과실로 의사를 형사 고소하는 경우 주의할 점은 형사소송에 있어서는 민사소송의 소멸시효제도 등과 유사한 공소시효가 있다는 점입니다.
즉,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공소시효기간을 규정하고 있는데, 업무상과실치사상의 경우에는 형벌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므로 공소시효가 5년이므로 의료사고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형사고소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