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에 대한 협력 의무
의사가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 환자의 협력이 없이는 의사의 의료행위가 성립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자는 의사의 치료행위에 협력할 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러한 협력의무 에는 환자는 의사의 지시 또는 요구에 충실히 따라야 하는 순응의무 와 자기의 질병, 증세, 병력, 알레르기 체질, 거부반응 등 당해 진료에 필요한 사항을 숨김없이 의사에게 알려야 하는 고지의 의무 가 있습니다.
만약 환자측이 진료협력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의사는 환자와의 의료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환자의 진료협력 의무 위반으로 발생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거나 과실상계 되어 배상액 산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진료비 지급 의무
환자는 비록 명시적으로 약정한 바가 없더라도 명시적인 무상의 진찰계약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이나 의사에게 보수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기타 계약상 의무
기타 환자의 계약상의 의무로 비용선급 의무(민법 제687조), 비용 등 상환청구권(민법 제688 I, II조)이 있고, 협력의무위반 및 기타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민법 제688 III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사가 전염병환자를 진료할 때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로부터 감염된 경우에는 민법 제688조 제3항에 의하여 환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