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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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위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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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고도 실제병원운영 의사출신변호사 사건전담 의료법위반 무혐의처분

 

 

 

의료법 위반 등 사건

의료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약사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등

구분 의료법위반 보건특조법위반 약사법위반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인원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인원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인원
1999 993 975 1,599 524 548 774 1,714 1,719 3,506
2000 1,025 986 1,478 594 602 736 1,699 1,667 2,385
2001 1,167 1,137 1,789 403 415 595 1,881 1,883 2,666
2002 1,284 1,257 1,740 373 400 463 1,664 1,651 2,065
2003 1,537 1,476 2,288 375 377 503 1,662 1,677 2,005
2004 2,100 2,056 2,313 1,063 1,052 1,120 2,413 2,382 2,129
2005 1,733 1,679 2,184 649 622 745 2,280 2,219 2,551
2006 1,656 1,606 2,149 12 14 37 1,078 1,045 1,276
2007 1,638 1,605 2,246 13 12 18 1,551 1,523 1,773
2008 1,676 1,625 2,360 619 599 793 2,625 2,516 2,855

무면허 의료사범

  • 미용성형수술 : 곰보수술, 눈쌍꺼풀수술, 콧날 세우기 등
  • 언어장애 교정수술 : 정신안정법, 암시법, 발성법 등 정신신경과적요법
  • 침, 구, 접골시술 : 침술행위, 벌침의 시술행위, 쑥뜸을 뜨는 행위, 뼈교정행위 등
  • 안마 및 지압, 척추교정, 기공술 등
  • 약사의 진단행위나 치료행위 등
  • 한약업사의 진찰, 치료 등 한방의료행위
  • 조산사 / 간호사 / 치과의사 / 한의사의 각 업무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
  • 의료시가(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의 의료행위 등

진단서 등 작성 및 교부의무 위반사범

  • 진단서 등의 종류 :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사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 처방전
  • 작성의무자 : 의료업에 종사하고 환자를 직접 진찰 / 검안 / 조산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 진찰 등의 의미 : 촉진, 청진, 문진, 시진, 망진 등 진단서에 기록할 중요사항에 관하여 정확하게 진단하였을 정도의 진찰

진료기록부 등의 기재의무 위반사범

  • 의료법 제22조 제1항은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어 두고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90조에 의하여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허위진단서 작성

  • 형법 제234조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단서, 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규정
  • 허위진단서 작성의 주체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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