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번호 : 수원지방검찰청 2017형제******
* 적용죄명 : 의료법위반(사무장병원)
* 처분요지 : 무혐의
[의료인의 사무장병원 명의대여 혐의] : 법무법인고도 의사출신변호사의 도움으로 무혐의
* 사건 개요
의뢰인 ***씨는 명의상 의료기관개설자이자 운영 및 진료를 담당하는 의료인인데, 개원 당시 의료컨설팅업체 측 대표 A와 그 배우자가 개원자금을 가지고 병원 인테리어, 인사까지 모두 담당한 바 있었습니다.
따라서 보건당국은 본 사건 의뢰인이 의료기관개설자격이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명의대여한 상태로 사무장병원을 개원했다고 보고 수사기관에 의료법위반 취지로 고발했습니다.
* 법무법인 고도의 변호
법무법인고도 의사출신변호사가 정황을 살펴본 결과, 사건 이면에는 복잡한 문제가 얽혀있었습니다.
원래 의뢰인은 타 의료인 B와 손을 잡고 공동개원을 하려고 했는데, 모종의 사유로 공동개원이 불발되자 B는 미안한 마음에 자신의 자금을 대여하여 의뢰인의 개원을 돕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B는 이 자금을 곧장 의뢰인에게 넘기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컨설팅업체 대표 A에게 넘겨 의뢰인을 대신해 개원에 필요한 인테리어 작업, 인사 업무 등을 담당하게 한 것입니다.
의사출신변호사가 조사한 결과 A와 그 배우자가 관여한 것은 개원 당시까지만이었으며, 그 뒤로는 의뢰인이 의료기관 경영 일체를 전담했고 따로 A측에 의료기관의 영업이익을 분배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고도의 의사출신변호사의 사실에 기반한 변론으로, 검찰은 의뢰인의 사무장병원 명의대여혐의를 입증할만한 다른 증거가 없는 것을 인정하고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