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번호 : 의정부지방검찰청 2017형제*****
적용죄명 : 사기죄
처분요지 : 무혐의
[병원운영권 다툼에서 일어난 사기죄혐의] : 법무법인고도 변호사의 도움으로 무혐의
* 사건개요
의뢰인 ***는 요양병원의 원장으로서,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병원 사무장으로 운영권을 일부 맡고 있던 사람 A입니다.
그런데 A는 의뢰인의 결정에 의해 운영권에서 배제되자 상호간 작성한 약정서에 기해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및 가압류를 신청하게 됩니다.
이에 의뢰인은 A에게 가처분과 가압류를 풀면 총 2억원의 거금을 주겠노라 합의했는데요. 추후 의뢰인이 돈을 지급하지 않자 A는 의뢰인을 사기죄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 관련 조항
형법상 사기죄는 제34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에게 10년 이하의 징역 도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규모가 5억원이 넘을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의해 가중처벌 받으나, 이번 사건은 규모가 미치지 못하므로 특별법상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 법무법인 고도의 변호
법무법인고도의 변호사는 의뢰인과 A간 합의서 내용과 실제 있었던 사실간 많은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여 애초에 의뢰인이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음을 검찰에 주장, 사기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변론했습니다.
* 결말
법무법인고도 변호사의 변론으로 검찰 측은 의뢰인이 A에게 별다른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러 증거 불충분에 의한 무혐의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