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
* 적용죄명 : 업무상과실치상, 의료법위반
* 처분요지 : 벌금형
[형사처벌로 의사면허취소] : 법무법인고도 의사출신변호사의 도움으로 자격정지
* 사건개요
의뢰인 ***씨는 의료인으로, 수술과정 중 중대한 주의의무위반 과실을 일으켜 환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힌 바 있습니다. 게다가 이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 진단서를 조작하여 허위진단서를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민사소송과는 별도로 업무상과실치상 및 의료법위반 혐의를 받아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습니다. 그러나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면허 소지자가 허위진단서 작성혐의에 의해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을 경우 의료인면허가 취소되어, 의뢰인 또한 의사면허가 취소될 위기에 처합니다.
* 관련 조항
의료법 제8조는 의료인의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어, 만일 이미 의료인면허를 가지고 있는 자가 나중에 제8조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다면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 중 제8조 4호는 몇 가지 법 규정을 들어 이를 위반한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명시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규정이 형법 제233조 허위진단서등의 작성으로서, 의뢰인 또한 여기에 해당하게 된 것입니다.
* 법무법인 고도의 변호
법무법인고도의 의사출신변호사는 의뢰인의 혐의가 비록 명백하지만 금고 미만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취소처분이 철회됨을 노려, 최대한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재판부로부터 유리한 정상을 인정받도록 노력했습니다.
* 결말
법무법인고도 의사출신변호사의 변론으로 재판부는 의뢰인의 혐의가 확실하고 1심의 양형도 그른 점이 없으나, 의뢰인의 면허가 취소될 위기인 것과 합의가 원만히 성사된 점을 감안하여 벌금형으로 감형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다행히 의사면허가 취소되지 않는 대신 의사자격이 정지되는 것에 그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