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사 건: 대구고등법원 2008나7704 손해배상 원 고: 망인의 가족 피 고: 의사 1심 판결선고: 2008.8.26 항소심 판결선고: 2009.8.19
□판결요지
의사가 폭행당하여 얼굴부위에 상해를 입고 병원에 내원한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서 환자의 간효소수치가 비정상인 사실을 발견하였음에도 약물성 전격성 간염을 유발할 수 있는 진통제를 수회 투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시에 간기능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의사는 전격성 간염의 악화로 사망한 환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경과
망인은 폭행당하여 안면부에 상해를 입고 피고 의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최초 내원 당시 망인의 소변검사 및 B형 간염검사결과는 정상이었지만, 간기능검사결과 간효소수치는 정상범위를 1.5 내지 2배 정도 초과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 피고는 망인을 치료하면서 약물성 전격성 간염을 유발하는 부작용이 있는 항생제인 디크놀을 수회 투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망인의 신체변화가 점차 악화됨에도 불구하고 적시에 간기능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그로 인해 망인은 약물성 전격성 간염이 발병하여 급속도로 악화되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됐다.
이에 망인의 어머니와 형제자매들은 담당의사인 피고를 상대로 의료상의 과오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제1심은 망인이 자신의 기존병력을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망인이 안면부위의 치료를 주된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이고, 피고가 전원조치를 적절히 취한 점 등을 이유로 피고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판단
항소심은 망인이 기존병력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진료과정에서 망인의 간기능이상을 발견했고, 간기능에 손상을 줄 수 있는 항생제를 투여하면서 적시에 간기능검사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피고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승소판결을 했다.(승소판결원금 4,000만원 상당, 책임비율 15% 인정)
이번 항소심 판결은 투약약물의 부작용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사고에 관하여 담당의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으로서 의사의 환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더욱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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