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 건: 2006나43639 손해배상(의) 원 고: 민○○ 피 고: 박○○, 전○○ 제 1 심 판 결: 2004가합3404 변 론 종 결: 2008. 9. 2 판 결 선 고: 2009. 2. 3
□요지
일반적으로 타 항생제에 내성이 생긴 경우나 독한 균주에서 마지막에 사용되는 강력한 항생제인 반코마이신을 초기에 함부로 투여하는 경우 비록 발생빈도는 높지 않더라도 환자가 보균 중인 균이 내성균으로 바뀔 수 있음에도, 수술의사가 감염소견이 없는 척추수술 환자에 대하여 그와 같은 경우 흔히 추천되는 항생제가 아닌 반코마이신을 용도와 용법이 불분명하게 투여하였고, 그 후 환자의 수술부위에서 반코마이신에 내성을 가진 MRSA(슈퍼박테리아의 일종)이 검출되었으나 반코마이신을 사용할 수 없어 수술 후 염증으로 인한 장애가 남은 경우, 의사의 과실 및 그와 내성균으로 인한 장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한 사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피고들의 과실을 추가로 인정하고 그에 따라 손해배상의 범위를 변경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들의 과실로서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1차 수술 당시 함부로 반코마이신을 사용함으로써 향후 MRSA 발현시 위 항생제에 중간내성을 갖게 하여 그 치료를 곤란하게 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중앙대학교병원장 및 영동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감염소견이 없는 환자에 대해서 척추 수술 전 항생제를 투여할 경우에는 여러 균주에 항균 효과가 있으며 척추 수술 후 염증의 가장 많은 원인 균주에 잘 듣는 광범위항생제를 투여할 수 있는데 주로 1차 항생제를 사용하며, 1세대 세팔로스포린 항생제(세파졸린 등)가 가장 흔하게 추천되고 있고, 반코마이신은 일반적으로 타 항생제에 내성이 생긴 경우라든지 MRSA와 같이 아주 독한 균주에서 마지막에 사용할 수 있는 항생제인 사실, 초기에 반코마이신을 함부로 투여하는 경우 비록 발생빈도는 높지 않더라도 환자의 균이 내성균으로 바뀌는 기전에 의하여(새로이 감염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함) 반코마이신에 내성을 갖는 포도상구균(VRSA)이 발생할 수 있는 사실, 그와같이 내성이 있는 균에 감염되면 조기에 효과적인 약제가 없을 만큼 치료가 어렵고, 그 예후도 좋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갑 제9호증의 3의 기재와 가톨릭대학교 강남성모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 전○○이 2003. 10. 10. 1차 수술 시에 반코마이신 1.0g을 생리식염수 100cc와 섞어서 사용하였으나 그 용도와 용법이 불분명한 사실(피고들은 제1심에서는 2006. 1. 11.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반코마이신 1.0g을 생리식염수 100cc를 섞어서 정맥투여하였다고 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수술시에 수술부위를 세척하는데 사용하였다고 번복하였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 전○○이 같은 달 21.에 시행한 2차 수술 후에도 수술 부위에 삽입한 배액관을 통하여 반코마이신 1.0g과 생리식염수의 혼합액으로 원고의 수술 부위 염증을 세척하고, 수술 당일부터 원고에게 매일 반코마이신 1.0g및 쿼놀린계 항생제 싸이신 1바이알을 하루 2회 정맥주사로 투여하여 왔으나, 원고에 대한 2차 수술 부위에서 나온 분비물을 채취하여 세균배양검사 및 항생제내성검사를 한 결과 배양된 MRSA가 반코마이신에 대하여 중간내성을 가진 것으로 나타나자 어쩔 수 없이 같은 달 24.부터 반코마이신과 싸이신의 처방을 중단하고 항생제내성검사 결과 감수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코트림옥사졸을 정맥주사하는 처치를 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 치료효과가 좋지 않았지만 원고를 영동세브란스병원에 전원시킬 때까지 반코마이신을 전혀 사용하지 못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전○○은 원고의 척추수술을 담당한 의사로서 수술전후에 항생제를 그 용도와 용법에 맞도록 적절하게 사용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한 채 1차수술시에 가장 강력한 항생제의 일종으로서 최후의 항생제라고 할 수 있는 반코마이신을 그 용도가 불분명하게 함부로 사용한 과실이 있고, 그러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보균하고 있던 포도상구균을 반코마이신에 중간내성을 가지는 슈퍼박테리아의 일종인 VRSA로 전이시켰으며, 그후 원고를 전원시킬 때까지 더 이상 반코마이신을 사용할 수 없게 하여 수술부위의 염증에 대한 항생제치료가 거의 효과를 거둘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 전○○의 그러한 과실과 원고의 현 장애상태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며, 그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에 전원된 영동세브란스병원에서 실시한 균배양검사결과 원고에게서 검출된 MRSA가 반코마이신에 감수성을 가진 것으로 판단되어 그후 반코마이신 치료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피고의 과실이나 원고의 현 장애상태와의 인과관계가 부인된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와같이 1차 수술 시에 반코마이신을 사용한 것은 특히 척추감염에서 가장 치료가 힘든 MRSA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였으며, 이는 임상의 학교과서인 ‘척추외과학(The Textbook of Spinal Surgery)'에서 명시할 정도로 임상의 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적 지식으로서 이른바 의학상식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척추외과학' 교과서에서는 예방적 항생제요법으로 수술 전과 수술 후 반코마이신 1g을 12시간 간격으로 사용하고 이와 함께 겐타마이신 80mg을 8시간 간격으로 사용하면서 위 약들은 수술 전에 시작하여 24시간이나 48시간사용하도록 권유하고 있어, 피고 전○○이 1차 수술시에 사용한 반코마이신의 용량과 횟수 및 그 사용기간이 위 척추외과학 교과서에서 권유하는 바에 훨씬 미달됨을 알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책임의 제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4~5개월 동안 다리가 당기고 저린 증상으로 오래 서있지 못하는 증상의 치료를 위하여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수술의 필요성과 가능성 등에 관하여 상담을 하다가, 피고 병원에서 특별히 자신있게 장담하여 이들을 신뢰하고 피고 병원에 입원했던 것인데, 피고들이 처음부터 반코마이신을 잘못 사용하여 중간내성이 생기게 함으로써 향후 MRSA에 대한 치료를 곤란케 하였을 뿐만 아니라, 2차 수술 후에도 항생제를 투여하고 혈액검사를 2차례 실시한 것 외에는 수술부위에 대한 정밀검사를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는 등 사실상 원고를 방치했던 점 등을 고려하며, 비록 피고들에게 원고를 외부의 MRSA에 감염시킨 잘못이 있다거나, 1차 수술 후에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잘못이 있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점과 그밖에 제1심 판결에서 적시한 책임제한 사유를 보태어 참작하더라도, 원고의 손해액 중 피고들이 부담할 책임비율은 60%정도로 정함이 상당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