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1986.1.15. 선고 84나3990 제11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 [하집1986(1),12]
【판시사항】 수련의에게 마취를 담당케 하여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종합병원측의 과실이 추정된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수술당일 환자측으로부터 집도의와 마취담당의를 특정한 특정수료신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서도 불과 2주간 수술과 수련을 한 수련의(인턴)에게 수술 및 수술회복조치를 담당하게 하여 그 결과 수술회복과정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병원측에서 위 사고가 위 수련의의 경험부족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약물 자체의 부작용이나 환자의 특이체질등 병원측에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것임을 밝히지 못하는 이상 위 사고는 위 병원 수술과 의사들이 경험이 부족한 수련의에게 수술 및 수술회복조치를 담당하게 한 수술관리상의 잘못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 제756조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1외 7인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83가합6442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의 원고 1에게 대한 피고 패소부분중 피고는 같은 원고에게 금 47,898,958원 및 이에 대한 1982.10.12.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원고 1에 대한 그 나머지 항소와 원고 2, 3, 4, 5, 6, 7, 8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 원고 1과 피고사이의 1,2심 소송비용은 5분하여 그 1은 위 원고의, 그 나머지와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비용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62,410,194원, 원고 2, 3에게 각 금 1,500,000원, 원고 4, 5, 6, 7, 8에게 각 금 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82.10.12.부터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그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항소취지】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고 1이 선천적인 우족 제4,5 합지증(오른발 4,5번째 발가락이 서로 붙어 있는 상태)를 수술로써 치료하고자 1982.10.6. 피고산하 (명칭 생략)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입원하여 같은달 12. 09:30경 위 병원 의사들로부터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을 끝마친 뒤 수술중의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한 채 50여일간 의식불명상태로 있다가 의식을 회복한 후에도 현재까지 치매(후천적인 뇌의 기질적 변화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일반인식기능 및 운동기능의 장애)상태에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진단서), 갑 제5호증의 1(질의) 2,3,(회신), 갑 제7호증(접수증), 갑 제9호증의 1,2(내사기록표지 및 송치서 ; 갑 제11호증의 1,2, 을 제2호증의 1,2도 같다), 갑 제11호증의 9,10,18,19,22,23,34,35(각 진술조서), 을 제1호증(진단서), 을 제3호증의 1 내지 4(각 마취기록), 을 제5호증(수술승낙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1, 당심증인 소외 2, 3, 4의 각 증언, 원심의 원고 2에 대한 본인신문의 일부 결과, 원심의 서울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추가 신체감정촉탁에 대한 각 회보, 당심감정인 소외 4의 신체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병원에서는 원고 1이 입원한 후 동원고의 이 사건 발가락수술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신체상지장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임상병리과 의사인 소외 5가 각종 신체검사를 한 결과 위 원고의 체중은 45킬로그람, 혈압은 최고 110, 최저 80미리에이취지(mmHg), 체온 섭씨 37도로서 검사소견상 심전도에 동성부정맥이 있는 외에는 신체에 특별한 이상이 없고, 위 동성부정맥은 위 발가락수술에 지장을 주는 것이 아니어서 위 병원에서는 같은달 12일에 위 원고에 대한 수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수술전날인 같은달 11일 수술전의 사전 조치로서 필요한 약품을 위 원고에게 근육주사하고 경구투여를 중지하는 등 사전준비를 갖추었으며, 수술당일인 같은달 12.09:00경 위 병원마취과 의사들은 위 원고에 대한 사전 신체검사를 토대로 수술시의 마취방법으로는 국부마취(경막외 마취)를 시행하기로 하고 마취를 담당할 의사로는 약 2 내지 3년간 마취과 수련을 한 의사(레지던트) 소외 6, 7과 약 2주간 마취과 수련을 한 의사(인턴) 소외 8등 3인을 지정하였던 사실, 그리하여 위 병원에서는 수술당일인 그날 09:30경 원고 1을 수술실로 옮겨 09:40경 마취담당인 소외 6이 1퍼센트 리도카인 용액 14미리리터를 주사하여 국부마취를 시행하였으나 10분이 경과하도록 마취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위 병원 마취과 부교수인 소외 9가 바로 전신마취로 전환할 것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위 소외 7이 09:50경 전신마취 방법으로 라보날 석시콜린, 마이오브락등을 근육주사하고 마취기의 기관내 삽입튜브를 위 원고의 기관내에 삽입하여 산소, 아산화질소(N₂O, 소기가스)와 함께 마취약인 풀루탄(Flupthane)을 계속 흡입시키면서 마취상태를 유지하여 그 마취효과가 발생하자 10:15경부터 위 병원 의사 소외 10, 11, 12의 집도로 수술을 시작하여 55분간에 결쳐 수술을 끝마친 사실, 그런데 위 원고의 어머니인 원고 3은 수술당일 아침 수술승낙(을 제5호증)을 하면서 위 병원 의사 소외 10을 수술집도의로, 마취과 교수인 소외 1을 마취담당의사로 지정한 특정진료신청을 하고, 위 병원에서 이를 접수하여 소외 1이 그날 09:50경 위 특정진료신청서에 날인까지 하였는데(갑 제7호증), 소외 1은 위와 같이 특정진료신청이 있음을 확인한 후에도 직접 원고 1의 마취를 담당하지 아니하고, 처음에 전신마취를 실시한 소외 7이 마취기를 감시하면서 소외 6과 함께 마취를 담당하던 중 소외 6이 수술실에서 먼저 나가고, 소외 7도 수술중인 10:45경 그때까지 위 수술실에 함께 있지도 하니하였던 소외 8을 불러 그에게 마취기를 인계하고 위 수술실을 떠나 그때부터는 소외 8이 마취를 담당하면서 11:00경 수술을 끝마치게 되었고, 소외 8이 마취기를 인계받은 후에야 소외 1이 수술실에 들어왔으나 동인은 그대로 있었을뿐 마취조치를 담당하지 아니하고 소외 8로 하여금 수술중의 마취기 취급은 물론 수술이 끝난 후 마취회복단계에 있어서의 마취기 취급등 마취회복조치까지 계속 담당하게 하여 수술이 끝난 후 소외 8은 먼저 마취약인 풀루탄과 아산화질소의 공급을 중단하고 산소만 공급하면서 마취시에 사용한 근이완제인 마이오브락의 체내잔류효과를 중화시키기 위하여 네오스티그민(Neostigmine) 3앰플(1.5mg)과 아트로핀(이는 네오스티그민의 부작용을 방지하는 것이다) 2앰플(1mg)을 위 원고에게 주사하였으나, 그 효과가 적어 다시 네오스티그민 1앰플(0.5mg)과 아트로핀 1앰플을 더 주사하였는데 위와 같은 주사를 하자 수술이 끝날 때까지는 혈압이나 맥박에 이상이 없던 위 원고가 11:10경부터 갑자기 혈압이 떨어지기 시작하여 11:15경에는 혈압과 맥박이 전혀 잡히지 않는 일시적인 심장정지 상태에까지 이르게 되어 그때부터 위 수술실에 함께 있던 소외 1이 혈압상승제인 에피네푸린(Epinephrine)등의 주사와 함께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여 11:20경 혈압과 맥박을 회복시키고(이때 혈압은 180/140mmHg까지 상승된) 응급처리를 계속하여 혈압과 맥박을 정상으로 되돌려 놓아 위 원고의 생명은 구하였으나 위 원고는 그 후 50여일간이나 의식불명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가 의식을 회복한 후에도 위 마취회복 과정에서 있은 일식적인 심장정지상태로 뇌에 대한 산소의 공급이 결핍된 저산소뇌증으로 인하여 뇌실질이 파괴되는 등의 장애를 받아 결국 앞서 본 바와 같은 치매상태에 이르게 된 사실, 위 원고의 현재 증상인 치매상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일시적인 심장정지로 인한 저산소뇌증은 수술시의 마취 또는 그 회복과정에서 마취기를 통한 외부에서의 산소공급이 부족하거나 중단된 경우 또는 외부에서의 산소공급은 있어도 마취시에 사용한 약물이나 마취회복시에 사용한 약물인 네오스티그민의 이상반응으로 심장이 일시 정지되어 체내에서의 산소순환이 이루어 지지 않아 외부에서 공급된 산소가 뇌에까지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에 올 수 있는 것이고, 위 약물의 이상반응은 약물자체의 부작용이나 특이체질로 인하여 초래될 수도 있으나, 약물의 과량투여나 급속한 투여등 약물취급상의 잘못으로 초래될 수도 있는 사실,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원고의 위 심장정지상태가 위의 어느 원인으로 인한 것인지는 밝혀지지 않았고, 현재로서는 그 원인을 밝힐 수도 없으나, 외부에서의 산소공급이 중단된 경우라면 위 병원에 설치된 산소공급시설이 중앙화된 산소공급시설로서 각종 경보장치까지 갖춘 것이어서 마취기취급 잘못 이외에는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없고, 약물의 이상반응에 의한 경우라 할지라도 위 원고가 마취당시에 사용한 약물에 대하여 이상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특이체질이었음이 수술전에 시행한 위 신체검사시에도 밝혀지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을 달리할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며, 우선 전문의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의료제도하에서 상당한 의료장비와 분야별로 전문화된 의료인을 두고 있고, 또 특정진료제도까지 실시하고 있는 위 병원으로서는 원고 1에 대한 수술을 위한 마취를 시행함에 있어서는 마취경험이 풍부한 마취과 전문의로 하여금 마취를 담당하게 하고, 마취를 시작한 후에 특정진료신청이 있었다 하더라도 특정진료신청을 받은 전문의가 이를 확인하고 그 수술실에 들어가게 되었다면 그때부터라도 그가 직접 마취 및 수술후의 마취회복조치를 하는 등으로 마취관리를 하여아 할 것임에도, 위 병원 마취과 의사들은 위 원고에 대하여 처음에 마취의사의 경험이나 수기기술에 따라 마취의 성공율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경막외 마취를 시행하기로 하면서 마취과 전문의 자격이 없는 수련의들만으로 위 원고의 마취를 담당하게 하여 그들이 경막외 마취에 실패하자 바로 전신마취로 전환하였고, 이와 같이 전신마취를 하여 수술을 진행하던 중 그나마도 비교적 마취과 경험이 많은 레지던트과정 의사인 소외 6과 소외 7이 모두 수술실에서 나가고 약 2주간 마취과 수련을 한데 불과한 인턴과정 의사인 소외 8에게 마취를 담당하게 하였으며 또 소외 8의 마취담당중에 마취과 전문의인 소외 1이 특정진료신청을 받고 위 수술실에 들어갔는데도 그가 직접 수술중의 마취 및 수술후의 마취회복조치를 담당하지 아니하고 소외 8로 하여금 이를 담당하게 하였다는 것이니 위 병원 마취과 의사들이 수련의들만으로 위 원고에 대한 경막외 마취를 시행하게 하여 이에 실패하고 전신마취로 전환한 후 마취과 수련의 경험이 겨우 약 2주일에 불과한 소외 8로 하여금 위 원고의 마취 및 그 회복조치등을 담당하게 한데에는 그 마취관리상의 잘못이 있음이 분명하고, 나아가 위와 같은 병원 마취과 의사들의 마취관리상의 잘못으로 마취과 경험이 부족한 소외 8이 위 원고의 마취 및 그 회복조치를 담당하던 중에 평소에는 건강하던 위 원고가 갑자기 일시적인 심장정지를 일으키게 되어 이 사건 의료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이고, 또 위와 같은 의료사고는 마취과 경험부족으로 인한 마취기의 취급잘못이나 마취 및 그 회복과정에서 사용한 약물의 과량투여 또는 그 급속한 투여등 약물취급상의 잘못으로 초래될 수도 있는 터에 피고측에서 위 사고가 소외 8의 경험부족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약물자체의 부작용이나 원고 1의 특이체질등 피고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것임을 밝히지도 못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사고는 앞서 본 위 병원 마취과 의사들의 마취관리상의 잘못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결국 위 병원 마취과 의사들의 사용자인 피고는 위와 같이 위 병원 마취과 의사들의 마취관리상의 잘못으로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원고 1과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의 기재에 의하여 그의 부, 모, 형제 및 조모임이 인정되는 나머지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가. 원고 1의 재산적 손해 (1) 기대수익상실액 위에 나온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1,2(통계연감표지 및 내용), 갑 제6호증의 1,2(건설물가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 위에 나온 원심의 신체감정촉탁회보 및 당심감정인 소외 4의 신체감정의 각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은 1964.4.8.생으로서 이 사건 사고당시 18세 6개월 남짓된 보통건강한 여자이고 같은 나이의 우리나라 여자의 평균여명은 59년인 사실, 위 원고는 이 사건 의료사고로 치매상태에 이르게 되어 그 회복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그 노동력을 전부 상실하여 아무런 일도 할 수 없게 된 사실, 위 원고가 만 20세가 되는 1984.4.8.이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1983.12.경 우리나라 도시일용 일반여자노동자의 하루임금은 금 3,900원인 사실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도시일용 일반여자노동자가 월 25일씩 55세가 끝날 때까지 가동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사고후 1년 6개월 남짓 뒤인 그의 만 20세가 되는 때로부터 55세가 끝날때까지 432개월(36년)동안 적어도 그 주거지인 도시에서 여자 일반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월 금 97,500원(3,900×25)씩의 수입을 순차로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이고, 위 원고는 위 손해전부를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일시에 지급할 것을 구하므로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한 사고당시의 현가를 산출하면 위 손해는 금 22,990,958원 [97,500원×(253.126817.3221)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2) 개호인비용 위에 나온 원심의 신체감정촉탁회보, 당심감정인 소외 4의 신체감정의 각 결과에 당심증인 소외 4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매상태의 계속으로 정신장애 및 운동기능장애등의 후유증이 남게 되어 혼자서는 행동할 수 없어 그의 생존기간동안 최소한 성인여자 일반노동자에 의한 개호 및 물리치료를 받아야 되는 사실, 그리하여 위 원고는 원심변론종결 당시부터 그의 이모가 계속하여 간호를 해오고 있는 사실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이 사건 사고당시 위 원고와 같은 나이의 우리나라 여자의 평균여명은 59년이고, 원심변론종결당시의 성인여자 도시일용노동자의 하루임금은 금 3,900원인 사실등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원고는 이 사건 원심변론종결 당시인 1984.10.4.부터 그의 여명기간동안인 57년동안 매월 금 97,500원(3,900×365÷12=118,625원이 되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씩의 개호비를 순차로 지급해야 할 손해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이를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한 사고당시의 현가로 산출하면 금 29,882,736원[97,500원×(329.3186-22.8290)]이 되나, 위 금액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이자만도 월 손해액인 금 97,500원을 초과하게 됨으로 위 개호비손해는 그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가 월 손해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 23,400,000원(97,500원×240)으로 한정하여 인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위에 나온 신체감정결과와 증인 소외 4의 증언에 의하면, 위 원고와 같은 치매상태에 있는 환자는 보통 건강한 사람이나 다른 정신질환자보다 사망률이 높다는 보고가 있으나 그 사망률에 관한 확실한 통계등이 없어 위 치매상태가 위 원고의 수명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판정할 수 없다는 것인 바, 이에 의하면 위 치매상태로 인하여 위 원고의 생존기간이 위 평균여명기간보다 단축될 것임이 추정되나, 한편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원고의 개호비는 그의 평균여명기간 범위내에서 원심변론종결일부터 약 455개월(약 38년, 사고시부터는 약 40년임)로 단축하여 인정한 셈이 되고, 위 원고가 치매상태로 인하여 수명이 위 개호비산출에 있어서의 단축기간보다 더 단축된 것이라고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결굴 위 치매상태로 인한 수명의 단축은 위에 나온 개호비인정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나. 위자료 이 사건 사고로 원고 1이 아무런 활동도 할 수 없는 불구자가 됨으로써 위 원고나 그와 앞서 본 가족관계에 있는 나머지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쉽게 인정되므로 피고는 이를 돈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나아가 그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 나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정도, 원고 1의 신체장애정도 및 이 사건 사고발생의 경위, 기타 이 사건변론에 나타난 여러사정을 참작하면, 원고 1에 대하여는 금 1,500,000원, 원고 2, 3에 대하여는 금 1,000,000원, 원고 4, 5, 6, 7, 8에 대하여는 각 금 3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47,890,958원(22,990,958+23,400,000+1,500,000), 원고 2, 3에게 각 금 1,000,000원, 원고 4, 5, 6, 7, 8에게 각 금 3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일인 1982.10.12.부터 각 완제일까지 민법에 정하여진 연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원심판결선고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정하여진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가 위 손해배상의무의 존부 및 그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만 이유있어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 바, 원심판결은 원고 1에 대하여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위 인정금액보다 금 6,882,736원(=54,373,694원-47,890,958원)을 많이 인용하였으므로 그 부분 원심판결은 부당하고, 피고의 같은 원고에 대한 항소는 위 범위내에서만 이유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의 원고 1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중 위 차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하여 그 부분 같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원고 1에 대한 그 나머지 항소와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각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 제95조 , 제96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화(재판장) 강종쾌 이홍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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