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47)씨는 지난 2006년 4월16일 새벽 2시쯤 길거리에서 일행과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차도로 내려갔다가 달려오는 냉장트럭에 치였다. 이 사고로 양측 천장관절(몸통과 다리를 연결하는 관절) 골절 등의 부상을 입은 A씨는 트럭과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L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 정현수)는 최근 보험사가 A씨에게 48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마다 판단 제각각
그런데 배상액 중에는 사고로 생긴 A씨의 발기부전 장해를 치료하는 데 앞으로 들어갈 비용이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재판부는 이를 산정하기 위해 병원에 신체감정촉탁을 의뢰한 결과 A씨가 성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나이를 69세까지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60세까지는 주 2회, 69세까지는 주 1회 성관계를 갖는 것을 기준으로 보형물 삽입 및 10년마다 교체비용, 성관계 때마다 비아그라 복용 비용 등 발기부전에 대한 향후 치료비를 3800여만원으로 계산했다.
불법행위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 특히 피해자에게 성기능 장애가 생겼을 때 향후 치료비를 계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법원은 기본적으로 의료기관의 견해 등을 근거로 삼지만, 이에 대한 뚜렷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라 피해의 정도 및 회복 가능성 등에 따라 재판부마다 각기 다른 판단을 내리기도 한다.
최근 판례에 따르면 법원의 의뢰를 받은 의료기관에서는 남성이 성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나이를 69세까지로 보고 법원이 이를 인정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하지만 기대여명(피해자가 앞으로 더 살 수 있는 연수), 즉 숨질 때까지를 곧 성관계 지속 연한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서울고법은 화재를 피해 건물에서 뛰어 내리다 허리뼈를 다친 21세 청년의 발기부전 치료비를 산정하면서 여명기간인 71세까지 보형물 삽입이 필요하다고 봤다.
●성기능 장애=노동능력 상실
노동을 통해 수익을 얻는 일과 직접적 연관이 없는 성기능 장애를 노동능력 상실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도 논란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이를 인정하는 추세다.
신체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률을 구할 때 기준이 되는 ‘맥브라이드표’에 따르면 성기능 장애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률은 10~25%까지 적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