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번호 : **지방검찰청 2019형제*****
* 적용죄명 : 의료법위반(의료기관 중복개설)
* 처분요지 : 혐의없음, 기소유예, 공소권없음
[다수의 병의원 중복개설 및 운영 혐의] : 법무법인 고도의 도움으로 전부 불기소처분
* 사건개요
본 사건 의뢰인 ***씨는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의료인으로서, 지방에 병의원 한 곳을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해 무려 4건의 병의원 중복개설 및 운영 의료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수사기관의 주장에 따르면 의뢰인은 이미 의료기관을 직접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의사의 명의를 대여해 또다른 병의원을 중복개설하거나, 심지어 형해화된 의료법인의 명의를 이용해 중복개설 및 운영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고도 의료법전문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수사기관의 이같은 혐의적용이 지나치게 무리한 구석이 있어 네 가지 모든 혐의에 대해 충분히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기초사실
의료법 제33조 8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다는 의료기관 중복개설 금지원칙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본 규정이 생긴 것이 불과 몇 년 되지 않아 그 전부터 두 개 이상의 병의원을 운영하고 있던 의료인들에게는 관대한 판결이 내려지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의료법인이 연관된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의 미숙에 의한 잘못된 의료법위반 입건이 많은 상황입니다.
* 법무법인 고도의 변론
법무법인 고도의 의사출신 의료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 얽힌 모든 의료법위반 병의원 중복개설 혐의에 대해 전면 무혐의를 주장하며 전담 대응팀을 편성, 법무법인 고도 내 수많은 사시출신 변호사들이 공동으로 변론에 투입되었습니다.
* 결론
법무법인 고도 의사출신 의료법전문변호사의 의료기관 경영 실무경험, 그리고 수많은 의료법위반 혐의에 걸맞는 사시출신 변호사들의 공동 대응이 이루어졌으며, 애초에 입건 근거가 빈약했던 검찰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검찰은 의뢰인의 두 가지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 만료에 의한 공소권없음, 의료법 개정 전 중복개설 행위에 대한 기소유예, 나머지 병의원 중복개설 및 운영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