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번호 : **지방법원 2021노***
* 적용혐의 :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위반
* 처분요지 : 검사 항소 기각
[업무상과실치사 및 의료법위반혐의로 1심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검사가 2심 항소심 제기] :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법무법인고도가 맡아 ‘검사항소 기각’판결
* 사건개요
의뢰인은 모 병원의 응급실에 근무하고 있는 전문의로, 응급실에 내워한 환자에게 적절한 진료행위를 하지 않아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면서 업무상과실치사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환자를 진찰·진료하고 그에 대한 정보를 사실 그대로 진료기록부에 작성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환자가 응급실에 내원할 당시 진료기록을 고의로 허위 기재했다면 의료법위반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고도를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고, 의사출신 의료전문변호사와 형사소송변호사의 도움으로 의뢰인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2심 항소심 재판을 위해 다시한번 저희 법무법인고도를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기초사실
의뢰인이 받고 있는 혐의는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의료법위반으로, 업무상과실치사죄만 해도 처벌이 높아, 혐의가 인정되면 의뢰인은 형법 제268조에 의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 의뢰인은 허위진단서 작성으로 인해 의료법위반 혐의까지 함께 받고 있었습니다. 의료법 제22조에 따르면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나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 수정해선 안 된다.”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여 고의적으로 허위 기재를 했을 때에는 의료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료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형사적인 책임과 별개로 행정처분이 함께 내려집니다. 때문에 병원운영을 할 수 없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의료법이나 형법의 위반 행위로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의사면허 정지 및 취소사유가 됩니다.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라고 의료법 제8조 제4항이 정한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기 때문입니다.
* 법무법인 고도의 변호
검사의 항소는 판결이 너무 가볍다고 더 중한 형벌을 내려달라는 뜻입니다.
때문에 만약 항소심 재판에서 1심 무죄판결의 결과가 뒤집혀 패소하게 되면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함께 의사면허정지 및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도 함께 받을 수 있어 굉장히 곤란하고 막막한 상황에 맞닦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법무법인고도 의사출신변호사는 우선 2심이라는 재판 자체가 1심 재판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재판이기에, 1심의 내용을 다시한번 꼼꼼히 분석하여 무죄판결이 타당했음을 입증하는데 무엇보다 주력하였습니다.
즉 의뢰인의 진료행위가 업무상과실치사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자세히 주장하였고, 진료기록부 조작 혐의에 대해서도 관련자들에 대한 증인신문과 확실한 물적 증거를 제출하여 일반적인 의료행위의 관행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나아가 2심 재판을 제기한 검사의 항소이유서도 꼼꼼하게 분석하여 검사의 주장에 근거가 없음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 결론
이러한 법무법인고도 의사출신변호사의 최선을 다한 변론의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원심의 무죄판결을 유지하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특히 2심 판결문에는 1심 판결문보다 더 의뢰인에게 무죄가 입증된다고 할 정도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성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검사는 결국 상고를 포기하였고, 1심 원심판결대로 무죄선고가 그대로 확정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