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번호 : ***행정법원 2020구합***
* 청구내용 : 요양급여 환수처분 취소
[병원 의료기관 요양급여 환수처분 취소소송] : 법무법인고도의 도움으로 소송 취소
* 사건개요
한의원 운영자인 의뢰인 A 씨는 부당하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이 밝혀져 약 1,2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에 대하여 요양급여 환수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22개월에 걸쳐 현지조사가 실시되었고 현지조사 조사담당자들은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된 접수시간과 진료시간 차이가 3분 이내인 환자들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이 청구된 560건을 추려 내원일수 증일 청구자 명단을 작성, A 씨의 서명 날인을 받았는데요.
이들 중 148명에 대해서는 실제로 진료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함에 따라 접수시간과 진료시간 차이가 1분을 넘고 수납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환자들과 관련된 28건의 청구를 제외한 532건에 대하여 환수처분이 결정된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금액을 편취한 혐의로 고발된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부당청구 인정내역 및 부당청구 불인정 내역을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해당 서류들을 바탕으로 인정내역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이 내려졌으며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았기에 요양급여비용 전체에 대하여 환수처분을 받게 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 요양급여 환수처분 취소소송을 위해 법무법인 고도에서 법률 조력을 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기초사실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청구하는 행위는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행위를 한 요양기관에 대하여 공단은 보험급여 또는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양기관으로서는 이미 실시한 요양급여에 대해 비용상환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므로 침익적 성격이 큰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바, 이러한 행정처분을 내릴 때에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고도의 변호
법무법인 고도 의료변호사는 수사 절차에서 요양급여비용 편취 사실이 인정된 금액뿐만 아니라 부당청구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환수처분이 내려진 것이므로 해당 행정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부당청구행위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도한 행정처분이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행정처분을 내림으로써 개인이 받게 되는 불이익과 공익 침해 정도를 비교형량하지 않고 요양급여비용에 대해 전액 환수처분을 내리는 것은 위법하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서 공단에 대한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과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 및 정도를 비교형량하지 않은 채 환수처분을 하였다고 판단, 재량권 불행사에 따른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보아 환수처분은 취소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