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건번호 : **지방법원 2018고단****
* 적용혐의 :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위반
* 처분요지 : 무죄
[의료사망사고 업무상과실치사 및 의료법위반] : 의사출신변호사 도움으로 무죄판결
* 사건개요
본 사건 의뢰인 ***씨는 의사로서 모 병원 응급실 근무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어느 응급환자가 심한 호흡곤란 증상으로 내원해 직접 진료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환자를 천식에 의한 급성 호흡부전 및 고혈압 상태라 판단하고 산소와 기관지 확장제 및 혈압강하제를 투여했으며, 고혈압에 의한 뇌출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밀 검사도 실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는 중태에 빠져 곧 사망에 이릅니다.
이에 피해 유가족은 의뢰인이 잘못된 의료행위로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과실을 주장해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의뢰인에 업무상과실치사와 더불어 진료기록부에 기재해야 할 사실을 누락, 삭제했다는 취지의 의료법위반 혐의로 의뢰인을 입건했습니다.
* 기초사실
의료사고에서 의료인의 업무상과실치사를 인정하려면 동종 의료인 종사자 보통인의 주의를 표준으로, 여기에 더해 사고 당시 일반적인 의학 수준과 의료환경,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또한 의료법 제21조 1항에 의하면 의료인은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한 진료기록부를 작성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자는 같은 법 제69조에 의해 처벌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무법인 고도의 변호
법무법인 고도는 본 사건에 대해 형사전문변호사는 물론, 분야 특수성 상 의사출신 의료전문변호사가 함께 사건전담팀에 투입되었습니다. 이 의사출신 변호사의 감정 결과 의뢰인이 실시한 의료행위는 비록 환자가 사망했으나 업무상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또 진료기록부 조작에 관해서 역시 경찰 측에서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채 무리하게 기소했으며, 의뢰인은 성실하고 자세하게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바 있었습니다.
* 결론
법무법인 고도 의사출신 의료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재판부는 의뢰인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의료법위반 혐의에 무죄판결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