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번호 : ***행정법원 2018구합*** / 2018구합90299(병합)
* 청구내용 : 과징금부과처분취소 /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 취소청구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법무법인고도의 도움으로 승소판결
* 사건개요
요양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던 의뢰인 A 씨는 복지부장관으로부터 약 1억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 4,500만 원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받았습니다.
사유는 무자격자가 실시하였던 처치료를 청구했다는 것이었는데, 당시 간호조무사였던 B 씨가 의사인 A 씨에게 부목-단하지 처치 행위를 위임받아 진행한 것이 문제된 것입니다.
* 기초사실
실제로 간호조무사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해서만 의사 등 지도 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 보조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가 해야 할 의료행위를 간호조무사가 행하였다면 진료보조행위라고 할 수 없고 이에 따른 요양급여 청구는 부당 청구가 됩니다.
다만, 간호조무사가 진료 보조를 할 당시 언제나 의사가 현장에 입회하여 일일이 지도하거나 감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보조행위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환자 상태나 간호사의 숙련도, 위험성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인 판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무법인고도의 변호
의뢰인 A 씨 측은 법무법인 고도 의료소송팀에 사건을 맡기셨고, 의료소송변호사는 크게 두 가지 쟁점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먼저, 현지조사 당시 의뢰인을 압박하여 사실확인서 등을 작성하였으므로 해당 자료는 입증자료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간호조무사인 B 씨가 행한 의료 행위는 상당한 기술을 요하지 않으며 부작용이나 후유증 발생이 낮은 스프린트(부목붕대) 처치 행위였는데 이를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해당 행위에 대하여 의료법위반 혐의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 법무법인 고도 의뢰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과징금부과처분 및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살펴보면, 간호조무사인 B 씨가 부목-단하지 처치를 하던 처치실은 A 씨의 진료실과 바로 인접해 있었으므로 언제든지 처치행위에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부목-단하지 처치행위는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시에 따라 보조하는 행위인 진료보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