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번호 : **지방법원 2019고합***
*적용혐의 : 부정의약품제조 등(보건범죄단속법)
*처분요지 : 집행유예
[부정의약품제조(보건범죄단속법) 의료법위반] : 법무법인고도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사건개요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 ***씨는 본 사건 의뢰인인 A씨에게 해당 한의원의 환자들에게 처방하여 판매할 통풍 치료제를 제조해줄 것을 의뢰하였고, 약사인 A씨는 한의사 ***씨의 의뢰에 따라 자신만이 아는 기법으로 자신의 주거지에서 감초, 갈근, 당귀 등 여러 한약재를 갈아서 만든 분말을 섞어 제조하여 ***씨에게 공급하기로 모의를 하였습니다.
A씨는 약 2년 간 이렇게 제조된 것(이하 이 사건 한약)을 ***씨에게 공급하였고 이중 1년 정도는 스테로이드 제제인 덱사메타손을 혼합하여 공급하였는데, 이후 의뢰인 A씨와 ***씨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 없이 이 사건 한약을 제조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이에 의뢰인 A씨는 명백한 부정의약품제조 위법행위에 죄를 뉘우치고 적정한 형량을 받기 위해 의료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기초사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보건범죄단속법) 제 3조에 의하면 의약품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만일 이러한 허가없이 의약품을 제조하는 등 법률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부정제조한 의약품이 인체에 현저히 유해한 경우 또는 약사법 제53조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효능 또는 함량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며, 만일 이로 인해 사람이 사상에 이르게 되었다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의약품의 가액이 소매가격으로 연간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되며, 제조, 위조, 변조, 취득, 판매, 판매 알선 및 구입한 제품의 소매가격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병과됩니다.
*법무법인 고도의 변호
해당 사건을 맡게 된 의사출신 의료전문변호사인 이용환변호사는 A씨의 상황을 직접 검토한 결과, 의뢰인 A씨가 적법한 허가 없이 이 사건 한약을 제조하였고, 그 제조 과정에서 환자에게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는 스테로이드 제제인 덱사메타손을 혼합하는 등 부정의약품제조 혐의는 명백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의료전문변호사는 포기하지 않고 A씨가 사건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게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에 초점을 두고 법원에 선처를 구해 최소 실형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대응방안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변협에 의료전문변호사로 공식 등록된 의사출신변호사와 전문의 출신 의료팀장과 전원 간호사 출신인 전담의료팀과 경찰 수사관 출신 형사팀장 등이 협업하여 의뢰인 A씨가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결론
법무법인 고도의 의료전문변호사와 고도의 전담인력의 노력으로, 재판부는 의뢰인 A 씨의 부정의약품제조 혐의가 명백하고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였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판단해 징역형 및 벌금형과 함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