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고등법원2019나*****
*청구취지 : 의료사망사고 손해배상소송
[의사주의의무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기각] : 법무법인고도도움으로 2심 항소심 병원승소
* 사건개요
이 사건을 의뢰한 **병원에 어느 날 환자 A씨가 내원을 하였습니다. 내원 직후 A씨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고 당시 담당 의사의 소견에서도 A씨의 의식이 이미 혼미한 상태로 평가되었고, 뇌 컴퓨터 단층촬영 결과에서 나타난 뇌출혈의 양을 봤을 때도 뇌내출혈 또는 뇌실내 출혈이 발생하여 그 출혈의 양이 많고 확산 범위도 넓어서 약물 치료를 병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병원은 약물치료가 적합하지 않은 상황이라 판단하고 신속히 결찰술 또는 코일색전술 등의 수술적 또는 시술적 치료를 위한 준비로 뇌혈관 컴퓨터 단층촬영, 뇌혈관조형술을 실시하며 중간 중간 계속해서 **병원 의료진은 A씨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술을 받기 전 A씨의 보호자가 다른 병원으로의 전원을 희망하였고 이에 **병원은 이송 도중 환자의 상태가 악화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으나 결국 타대학병원에 전원조치되었으나 결국 환자 A씨는 뇌부종이 악화되어 사망하게 되었고 이에 환자의 유가족은 **병원을 상대로 하여 의사주의의무위반으로 의료사고가 발생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기초사실
의사는 진찰, 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상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의사주의의무는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의학상식을 뜻하기에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합니다.
뇌내출혈의 치료방법은 크게 수술적 치료와 비수술적 치료로 나뉘는데, 동맥류의 파열에 의한 뇌출혈의 경우 출혈양이 적은 경우에는 혈압조절 약제와 뇌압을 낮추고 뇌부종을 개선하는 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할 수 있으나 출혈양이 크다면 파열된 동맥류의 결찰술 또는 코일색전술을 통해 파열된 동맥류를 치료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뇌동맥류 파열환자의 사망률은 40~50%정도이며 제 때 병원에 도착하여도 1/3은 진단과 치료를 해도 사망할 가능성이 있는 예후가 좋지 않은 질환입니다.
* 법무법인 고도의 변호
환자 A의 유가족은 **병원이 진료계약상 주의의무인 보존적 치료 및 경과관찰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과실, 수술적 치료 및 전원을 지체한 과실, 설명의무 또는 설득의무를 위반한 점을 이유로 들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사출신의 의료소송전문변호사와 의료소송팀은 당시 상황에 대한 의무기록지 등 관련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고 검토한 결과 환자측에서 제시한 청구이유가 모두 타당한 이유가 없고 **병원측의 의료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환자 A씨의 경우 **병원 내원 직후 뇌내출혈 또는 확산된 뇌실내 출혈이 진단되었고, 뇌부종에 의해 의식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던 바, 이미 당시에 예후가 극히 좋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병원은 환자의 상태를 계속 체크하며 수술을 시행하기 위한 준비를 하였고 전원을 희망하는 보호자에게 그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고 이를 재판장에서 주장하였습니다.
* 결론
법무법인 고도의 의료소송전문변호사의 논리적이며 합리적인 변론으로, 재판부는 해당 의료사고에서 **병원의 의료과실이 없음을 인정하고, 환자 A씨의 유가족의 손해배상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보고 이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