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건번호 : ***지방법원 2020가단***
* 청구내용 : 낙상사고 손해배상 청구
[낙상사고 요양병원 의료손해배상청구] : 법무법인고도 도움으로 환자측 청구기각, 병원승소
* 사건개요
A 씨는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 병에서의 치매 등 진단을 받아 의뢰인 측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면서 치료를 받았는데, A 씨에 대한 간호기록지를 살펴보면 낙상 위험이 상존하여 집중관찰을 하였으며 수시로 병동을 배회하고 타인과의 다툼이 잦아 제지했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A 씨가 로비 소파에 앉아 있는 환자와 실랑이를 벌이면서 쪼그려 앉은 자세로 밀려 넘어졌고 통증을 호소하여 휠체어 이용, 침상으로 옮겨 안정을 시켰는데요. 당직의는 다음 날 정밀검사를 하기로 하고 집중관찰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정밀검사결과 좌측 고관절 경부 골절 소견이 나왔고 치료를 위해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였는데 수술을 진행했음에도 보행 불가 장애 진단을 받게 되었고 며칠 뒤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기초사실
요양병원 의료진 및 간병인 등은 환자의 낙상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탓에 낙상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즉 환자를 수시로 관찰해야 하고 생활 전반에서 안전하게 돌봐주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의무가 모든 환자를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또한 환자가 스스로 일어나고 행동하던 도중 낙상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병원 측에 책임을 물 수 없다는 판결이 존재합니다.
*법무법인고도의 변호
원고 측에서는 A 씨가 낙상 고위험 환자로 분류되어 있었으므로 병원 의료진이 낙상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을 했어야 함에도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으니 요양병원 측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고도 의료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의뢰인 병원 측은 A 씨를 낙상고위험군으로 분류하여 당사자 및 보호자, 간병사에게 낙상예방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로비 바닥에 매트를 설치하고 상시 간호사와 간병사를 상주시키는 등 A 씨의 낙상 사고 위험을 줄이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이에 병원 의료진에게 요구되는 보호, 감독 및 주의의무를 다 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고자 의료소송팀과 협업하여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요양병원 의료진이 A 씨를 위해 노력하였던 사실을 받아들였고 A 씨 옆에 상주하면서 모든 사고를 예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고 하며 고도의 주의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의뢰인 측 요양병원이 보호의무, 감독의무 및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승소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