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2. 7. 선고 전주지방법원 민사4단독 2011가단16***
1. 사건 개요
원고 ***는 임신 14주차인 2009. 10. 26.부터 2주 내지 4주 간격으로 피고병원 소속 산부인과 담당의사 ***에게 2009. 12. 30.까지 외래진료를 봄. 원고 ***는 수축기 및 이완기 혈압이 각 160mmHg및 110mmHg 이상이고 3+의 단백뇨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나 그 증상이 중증의 자간전증에 해당하였으나, 피고 병원은 원고 ***에 대하여 고혈압약을 처방하였을 뿐, 중증 자간전증을 위한 입원치료와 위 (2)항의 검사는 실시하지 아니하였음
(2)항의 검사
중증의 자간간증의 경우에는 입원치료가 필요하고 다음의 체계적인 검사를 반드시 시행하여야 한다.
1) 자세한 의학적 진찰을 시행하며 매일 두통, 시력장애, 상복부통, 급격한 체중증가가 없는지 관찰한다.
2) 입원 시 체중을 측정하고, 그 후 매일 측정한다.
3) 입원 시 단백뇨 유무를 검사하고, 그 후 적어도 2일에 한 번씩 검사한다.
4) 매 4시간 마다 앉은 자세의 혈압을 측정한다. 단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한밤중에는 측정하지 않는다.
5) 혈장 크레아티닌, 간기능 수치, 헤마토크릿, 혈소판 수치 등을 측정하고 측정빈도는 질환의 심한 정도에 따라 결정한다.
6) 초음파나 임상적으로 태아의 크기와 양수의 양을 자주 측정한다.
2. 판시시항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외래진료기간 동안 원고 ***의 수축기 및 이완기 혈압이 각 160mmHg 및 110mmHg 이상이고 3+의 단백뇨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나 그 증상이 중증의 자간전증에 해당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런 경우 피고 병원 담당의사로서는 적극적인 입원치료와 함께 앞서 본 바와 같은 체계적인 검사를 시행하는 한편, 환자의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자주 모니터 검사를 하면서 보전적 치료를 하거나 만삭기간이 많이 남은 경우 임신주수와 질병의 중등도에 따라 분만시기를 결정해야 하고, 위와 같은 내용을 원고 ***에게 설명해야 한다. 그런데 피고 병원 담당의사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외래진료기간 동안 원고 ***에게 고혈압약만 처방한 잘못이 있다. 이로 인하여 외래진료기간 동안 원고 ***은 중증의 자간전증에 해당하는 고혈압과 단백뇨가 지속되었고, 임신 25주차에 급성신부전이 발생하여 피고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태아가 사망하였다. 따라서 사용자인 피고 병원은 위와 같은 잘못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산부인과 통계상 분만 당시 태아의 체중이 500~750g인 경우 55%의 생존율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원고 ***이 임신하고 있던 태아는 사산 당시 체중이 586g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병원이 원고 ***을 마지막으로 진찰한 당시의 태아의 발육상황에 의하더라도 태아의 출생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병원이 원고 ***을 적절히 진단하고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면, 원고 ***이 태아의 임신을 좀 더 유지한 후 분만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 경우 태아의 출생가능성은 더욱 높아졌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병원의 과실과 태아의 사망 간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
나. 결론
원고 일부승소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