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번호 : 대법원 2016두*****
*청구내용 : 요양급여환수처분 취소
[타인명의 의료기관 개설 요양급여환수처분 취소청구] : 3심 대법원 승소
*사건개요
이 사건 의뢰인 ***씨는 한방병원을 운영하는 한의사로서, 본 병원을 개설할 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자신의 명의로 합법적인 의료행위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거액의 요양급여환수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유인즉 다른 외부의 한의사 A가 의뢰인의 명의를 대여하여 이 사건 한방병원을 개설하였으며, 개설 후에도 실질적으로 운영을 주관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같은 거짓 의혹에 반발한 의뢰인은 즉시 불복절차인 행정소송에 돌입하였는 바, 1심에서 어이없게 패소한 후 다시 의료법전문변호사로 이름난 법무법인 고도에 상소심 사건을 문의해오셨습니다.
*기초사실
의료법 제4조 2항은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입법목적은 자신의 의료기관을 이미 가지고 있는 의료인이 타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1인 1개소 원칙을 위반한 의료기관 개설 행위를 막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신설된지 얼마 되지 않은 신규 규정인데다, 이 사건 의뢰인에게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명확성의 원칙이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되어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고도의 변론
법무법인 고도 대표변호사, 병원장출신 의료법전문변호사의 상담 결과,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을지언정 의뢰인은 명의를 대여해주지도 않았으며 엄연히 이 사건 한방병원의 명의뿐만 아니라 실질적이기도 한 운영자라는 점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처분한 요양급여환수처분은 철저히 위법부당한 취소청구대상이었으며, 이번 사건 2심, 3심 승소를 위해 병원장출신 의료법전문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들과 의료소송팀이 대규모 변호인단을 이루어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소송업무에 투입되었습니다.
*결말
본 사건은 대법원 3심재판까지 올라갔으며, 결국 법무법인 고도 의료법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대법원 재판부가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한 채 다시 환송한다는 승소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타법률사무소에서 1심 패소한 사건을 법무법인고도 의료법전문변호사의 변론으로 3심 승소를 쟁취할 수 있었던 법무법인 고도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