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6. 7. 선고 수원지방법원 제7민사부 2011가합249**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8. 9. 초순경 미열, 오한 및 설사가 발생하고, 체중이 감소하여 복부 CT 검사를 받았다. 복부 CT 촬영결과 원고에게 다발성 림프절 비대가 관찰되었다.
원고는 2008. 9. 23. 피고병원에 내원한 후 추가검사를 위하여 2008. 9. 26.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다. 원고는 2008. 9. 26. 피고병원에서 PET-CT 검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 원고에게서 림프종이 의심되자 피고병원 의료진은 확진을 위하여 2008. 10. 1. 원고에게 원고의 오른쪽 경부를 절개하여 병소의 조직을 떼어내는 절개생검을 시행하였다.
원고는 2008. 10. 2. 피고병원에서 퇴원하였고, 피고병원 의료진은 2008. 10. 7. 이 사건 검사결과 원고에게 아급성 괴사성 림프절염이 있는 것으로 진단하고 2008. 10. 10. 원고에게 위 진단결과를 알려주었다.
원고는 이 사건 검사 이후 오른쪽 팔이 허약해지고 오른쪽 팔에 통증이 생겨 2008. 11. 6. 피고병원에 내원하였고 피고병원 의료진은 이를 신경손상으로 추정 진단하고 원고에게 스트레칭 운동을 처방하였다.
원고는 2008. 11. 24.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피고병원 의료진으로부터 근전도 및 신경전도 검사를 받은 후 ‘경추 상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우측 후방 견갑신경손상’ 진단을 받았고 2008. 12. 15. 피고병원 의사 ***로부터 우측 후방 견갑신경의 불완전병증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다.
원고는 2009. 10. 16. **신경과 병원에 내원하여 근전도 및 신경전도검사를 받은 후 **신경과 의사 오세호로부터 부신경의 손상 진단을 받았고, 같은 날 **병원에서 의사 ***으로부터 부신경 손상 진단을 받았다.
가. 원고의 주장
피고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검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신경손상을 방지하거나 회피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원고에게 위 부신경 손상이 발생하게 하였다.
피고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이 사건 검사를 시행하기 전 경부 림프절 주위에 신경 등 중요한 구조물이 있고 이 사건 검사로 인하여 신경이 손상될 가능성이 있음을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음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검사를 받을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였다.
나. 결론
강제조정(일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