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6. 18. 선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가단2055** 손해배상(의)
1. 사건 개요
망인은 1년 전부터 오심이 지속되었고, 2주 전부터 구토 등 위장장애 증상이 발생하여 2007. 5. 18. 피고가 운영하는 **내과로 내원하였음.
망인은 피고가 위내시경검사와 복부초음파 검사를 권유하여 위 당일 위 검사들을 받았는데, 검사 후 피고로부터 내시경 검사 상 활동성 위궤양 소견을 보여 조직검사를 시행하였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후 망인은 피고로부터 조직검사결과 만성 위궤양으로 진단되었으니 약을 먹고 규칙적인 식사를 하면 증상이 호전될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고, 더 이상의 추적관찰이나 검사에 대해서는 설명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망인은 피고가 처방한 약물을 복용하면서 더 이상의 치료 및 검사를 받지 않다가 의무경찰로 입대하였고, 2008. 3. 26. 복통과 구토증상으로 소외 **병원에 내원하여 위내시경 검사상 위궤양 크고 심하다는 말을 듣고 다음 날인 같은 달 27. 소외 **병원에 입원하여 위내시경을 통한 조직검사 결과 위암으로 진단받고, 수술을 계획하였으나 수술시 다른 장기로 이미 전이되는 위암 4기의 상태로 수술도 받지 못하고 2010. 6. 23. 사망하였습니다.
가. 청구원인
(1) 피고의 주의의무위반-조직검사에서의 조직을 충분히 채취하지 못한 과실
망인이 2008. 3.경 소외 **병원에서 위암4기로 진단된 점과 피고병원 의무기록에 위궤양으로 진단된 곳과 망인의 사망 무렵 촬영한 영상기록에서 위암으로 의심된 곳이 일치하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약 10개월 전인 2007. 5.경 피고에게 위내시경 검사를 통한 조직검사를 받았을 당시 위암의 상태였음은 분명합니다.
피고는 망인이 1년 전부터 오심이 지속되었고, 2주 전부터는 구토와 기타증상이 발생하였으며, 위내시경 검사상 아래와 같은 심한 궤양이 발생하였으며 위 궤양조직은 물론, 변연부, 위 정상조직 등 적어도 4-5개의 조직을 채취하는 등 다중생검을 시행하여 보다 정확한 진단검사를 시행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 2개만의 조직을 채취함으로써 망인의 위암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하였습니다.
(2) 피고의 주의의무위반-지도 및 설명의무위반
피고는 비록 망인이 조직검사결과 위암으로 진단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20세로 젊은 나이임에도 심한 궤양이 발견되었다면 망인에게 발병한 위궤양이 악성종양일 가능성이 있고, 피고가 의뢰한 망인의 조직검사 결과 보고서에도 ‘경과관찰 또는 추적검사/관리’라는 내용이 있으며, 이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으므로 이를 막기 위하여 추후에 추적관찰을 받도록 환자 스스로 판단․대처할 수 있도록 환자에게 구체적인 정보의 제공과 함께 설명․지도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망인에게 약을 먹고 규칙적인 식사만을 하라고 설명만 하였습니다. 이에 망인은 피고가 처방한 약을 복용한 후 더 이상 병원을 방문하지 않았고, 그 결과 조기에 위암이 진단될 기회를 박탈당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고는 망인에게 지도․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나. 결론
화해권고결정(이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