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고도 승소사례
2014형제5*** 의료법 위반 불기소 결정
▶ 의료법 위반 피의 사실
2003년 1월 3일부터 6월 30일까지 의뢰인 김○○씨는 본인 명의의 '김○○의원'을 운영하면서 환자 유**씨 등 119명을 대상으로 허위 진료기록 및 허위 처방전 작성 등을 하였고 '○○○약국'을 운영 중이던 의뢰인 최○○씨는 의뢰인 김○○씨가 작성한 허위 처방전을 토대로 의료품을 조제·판매하고 그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는 혐의로
의뢰인 김○○씨, 의뢰인 최○○씨를 비롯한 의원, 약국의 직원 4명(총 6명)은 검찰에
의료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등으로 기소 당하였습니다.
의뢰인 김○○씨 외 5명은 의료법위반 등 의료사건을 전문적으로 해결하는 법무법인 고도에 본 사건을의뢰하였고, 의사 출신 전문 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고도는 환자가 작성한 확인서와 실제 요양급여내역 간의내용이 상이하다는 점, 방문 진료 없이 처방전을 받은 환자는 불가피하게 내원을 할 수 없는 환경에 있다는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여 결백함을 증명함으로써
2014년 8월 11일, 법무법인 고도는 의료법 위반,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의뢰인에게 '의료법 위반 불기소 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