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번호 : **행정법원 2016구합*****
* 적용죄명 : 의료법위반 및 사기죄
* 처분요지 : 벌금형
[요양급여허위청구 의사]: 법무법인고도 의사출신변호사의 도움으로 영업정지처분 감경
* 사건개요
의뢰인 ***는 피부과의원을 운영하는 전문의였습니다.
한편 피부과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는 의료법 행정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는 비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것인데, 의뢰인의 의원은 이를 위반하여 시술비용을 비급여로 징수했음에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인지하고 요양급여허위청구를 사유로 의뢰인에게 영업정지처분 7개월과 함께 의사자격정지처분 및 사기죄 혐의 고발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법무법인 고도의 변호
법무법인 고도의 이용환 의사출신변호사는 병원이 그 업종 특성 때문에 단 1개월만 영업정지를 당해도 피해가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선 재판과정 중 의뢰인에게 가해지는 피해가 적도록 집행정지를 청구했습니다.
한편 상기했듯이 의뢰인은 요양급여허위청구에 대한 사기죄 혐의로 수사를 받았는데, 이 수사과정에서 거짓청구액이 약 200만원 가량 과다산정되었음이 나타났습니다.
이에 이용환 변호사는 이 허위청구액에 따라 영업정지처분기간이 산정됨을 들어, 금액이 과다산정된 만큼 영업정지처분기간을 감경해야함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고도 이용환 의사출신변호사의 노력으로 의뢰인에게 내려진 업무정지기간 7개월 중 1개월이 줄어든 6개월 업무정지처분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고도가 신청한 집행정지청구가 승인되어 이 건에 관계된 재판이 종결될 때까지 의뢰인은 피부과의원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법무법인 고도는 의뢰인이 받고 있는 사기죄 관련 형사소송을 변론하고 별도로 내려진 자격정지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