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 2017아*****
* 청구내용 : 급여 허위청구로 업무정지처분에 대한 병원측의 취소소송
[급여 허위청구로 인한 업무정지처분 및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처분]:
>>법무법인고도의 도움으로 집행정지결정
* 사건개요
의뢰인 ***씨는 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의료인으로, 어느날 보건복지부로부터 갑작스러운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뢰인이 요양기관을 운영하며 비급여진료항목을 급여항목으로 허위기재하는 등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허위청구를 했다고 판단, 의뢰인에게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및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 거기에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처분까지 내린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주장, 억울함을 소명할 행정소송을 진행함과 동시에 우선 저희 법무법인고도 의료행정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건복지부의 부당한 행정처분을 집행정지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 기초사실
행정처분의 집행은 만일 피처분자로부터 처분에 이의가 있음을 주장하는 행정소송이 제기 되었을 경우 몇 가지 조건에 비추어 법원의 판단 하에 집행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 조건이란 만일 행정청의 처분이 잘못된 것이어서 처분이 취소되었을 때 이미 집행된 처분으로 인해 피처분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집행정지의 필요가 있다는 점이 법원에 의해 인정되는 것 등이 있습니다.
* 법무법인 고도의 변론
법무법인고도 의료행정소송변호사는 전체적으로 사건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에 억울한 점이 분명히 존재하며, 재판기간 동안 처분이 진행될 경우 큰 손해를 입을 것이 명백하다 판단하여 이 점을 호소하는 내용의 집행정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 결말
법무법인고도 의료행정소송변호사의 변론으로, 행정법원은 의뢰인 측의 주장을 인정하여 각 처분을 판결선고일로부터 일정기간 후까지 집행정지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