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5형제*****
* 적용죄명 : 의료법위반
* 처분요지 : 혐의없음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 법무법인고도, 의사출신변호사의 도움으로 불기소처분
* 사건개요
의뢰인은 의료인으로서, 실제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 환자의 보호자를 진료했는데도 환자본인의 인적사항을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아 검찰로부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고도 의사출신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억울함을 소명하고자 했습니다.
* 관련 조항
진료기록부의 성실하고 진실한 작성은 의료법에 제22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환자의 인적사항과 정확한 상태, 치료경과 등을 빠뜨리지 않음으로서 의료행위 종료 후에도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필히 보관해야 합니다.
만일 이 의무를 어겼을 시 의료인은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고도의 변호
법무법인고도의 의사출신변호사는 의뢰인이 환자를 대신하여 환자가족을 진료했다는 의미로 진료기록부에 일종의 명확한 표시를 하였으므로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혐의는 성립할 수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 결말
법무법인고도 의사출신변호사의 변론으로 검찰은 의뢰인의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혐의가 성립될 수 없으며, 달리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에 의한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