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5형제*****
* 적용죄명 : 의료법위반
* 처분요지 : 기소유예
[환자유인행위 사주한 병원] : 법무법인고도 의료법변호사의 도움으로 기소유예
* 사건개요
의뢰인 ***는 모 성형외과의 실장으로, 의료브로커 A의 유혹에 A가 환자를 소개하면 수입의 일정 부분을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합니다.
A는 이 약정에 따라 의뢰인이 속한 성형외과가 시중보다 싼 금액으로 성형수술을 할 수 있다고 선전, 환자를 의뢰인에게 소개하고 수술비 일정부분을 교부받는 등 영리목적 환자유인행위를 저지릅니다.
이 사건을 인지한 검찰은 의뢰인이 의료법에서 금지된 환자유인행위를 A에 적극적으로 사주했다고 보고 의료법위반혐의로 수사하게 되었습니다.
* 관련 조항
의료법 제27조 3항은 누구든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의료인 신분일 경우 면허정지나 취소처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 법무법인 고도의 변호
법무법인고도 의료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의료법상 환자유인행위 사주금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으나, 정작 A가 환자유인행위를 하는 정확한 수단과 경위를 알 수 없었고, 범행의 규모가 크지 않은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음을 검찰에 증명했습니다.
* 결말
법무법인고도 의료전문변호사의 변론으로 검찰은 의뢰인의 범죄혐의가 뚜렷하나, 소송으로 큰 처벌을 내리기에는 다소 경미한 범죄이며 의뢰인이 뉘우치는 점을 감안해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