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건번호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7형제*****
* 적용죄명 : 의료법위반
* 처분요지 : 혐의없음
[타인명의대여 의료기관 개설운영 ]: 법무법인고도 의료법변호사의 도움으로 불기소처분
* 사건개요
의뢰인 ***씨는 한의사로, 과거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다 한의원을 개설했으며, 후일 A로부터 한의원을 양수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뢰인이 공중보건의 시절 별도로 의료기관을 운영하기 위해 타인인 A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불법 운영한 것이라며 형사고발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함을 소명하고 미래에 의사로서의 직무를 계속해나가기 위해 법무법인고도 의료법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 기초 사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개설과 운영은 의료인면허를 가진 자에 한하면서, 또한 이미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인이 별도의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몇 의료인들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른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이중개설하고 사무장병원처럼 운영하기도 합니다.
* 법무법인 고도의 변호
법무법인고도의 의사출신 의료법변호사는 A의 진술 등 다양하고 법적으로 유효한 증거자료를 통해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는 공단 측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 결말
법무법인고도 의료법변호사의 변론으로 검찰은 의뢰인이 타인명의를 대여해 의료기관을 개설했다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음을 인정, 증거불충분에 의한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