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
* 청구내용 : 의료사고에 대한 환자 측의 손해배상금 청구
[내시경수술사고로 인한 병원손해배상소송] :
법무법인고도 의사출신변호사의 도움으로 병원 손해배상액 감액
* 사건개요
의뢰인 ***씨는 이비인후과의원을 운영하는 의료인입니다. 그는 어느날 코막힘과 발열 등을 호소하는 환자 A를 진찰하고 부비동 내시경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A는 돌연 수술 후 사지마비증상을 보입니다. 원인은 부비동에 인접한 두개골 천공으로, 의뢰인은 즉시 천공부위에 긴급처치를 한 후 상급병원 응급실로 이송조치했습니다. 후일 A는 일부 영구적 장애가 남긴 했으나 신체 능력 자체는 모두 회복됩니다.
A측은 의뢰인이 부비동내시경수술 과정에서 기계조작을 실수하여 의료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보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기초사실
부비동은 코 주변에 형성된 뼈 속의 공간으로서, A는 이 부위에 염증이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콧구멍에 내시경을 삽입해 부비동으로 진입, 염증부위를 제거하려고 했지만, 조작 실수로 부비동과 인접한 두개골 부위에 천공을 냈고, 이것이 뇌에 영향을 주어 일시적인 사지마비증상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 법무법인 고도의 변론
법무법인고도 의사출신변호사는 의뢰인의 요청을 받고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의료인으로서 수술 절차 중 다소간의 과실을 저지른 점은 확실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수술의 난이도, 응급처치의 적절성 등을 따져볼 때 의료사고의 모든 손해배상책임을 의뢰인이 지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일부분 손해배상책임을 감액해 줄 것을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 결말
법무법인고도 의사출신변호사의 변론으로, 재판부는 의뢰인의 의료상 과실을 인정하는 한편 형평의 원칙에 의거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일정 부분 감액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