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건번호 : 광주지방검찰청 2011고정****
* 적용죄명 : 의료법위반
* 처분요지 : 벌금형
[의료기관중복개설, 의료법위반] : 법무법인고도 의료법전문변호사 도움으로 벌금형
* 사건개요
의뢰인 ***씨는 A의원을 개설, 운영하는 의료인입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의료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용의사의 명의를 빌려 다른 지방에 B의원을 추가로 개설신고했으며, B의원에서 환자를 상대로 직접 시술을 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의료기관중복개설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은 후 재판에 기소되었습니다.
* 기초 사실
의료법 제33조 8항은 의료인이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및 운영할 수 없다는 의료기관중복개설 금지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동법 제87조에 따라 형사소송을 통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의료인면허에 대해 자격정지처분을 당할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고도의 변호
법무법인고도의 의료법변호사는 사건자료 검토와 관련자의 진술을 청취한 뒤 법정에서 대체적인 혐의를 인정했지만, 그 정도가 약하며 의뢰인이 반성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 결말
재판부는 의뢰인의 의료기관중복개설 혐의에 유죄판결을 내렸으나, 법무법인고도 의료법변호사의 변론대로 정상을 참작하여 단 100만원의 벌금형만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