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건번호 : 대전지방법원 2017고단****
* 적용죄명 : 업무상과실치상
* 처분요지 : 벌금형
[산부인과의사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 법무법인고도 의사출신변호사 도움으로 벌금형
* 사건개요
의뢰인 ***씨는 모 병원의 산부인과 전공의로 근무하는 의사이자, 산모 A를 담당하는 주치의였습니다.
산모 A는 내원 당시부터 심한 분만통을 호소하였기에 의뢰인은 최대한 빠른 응급제왕절개수술을 시행, 태아를 출산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예측할 수 없는 사고로 태아는 산모 체내에서 탯줄이 목에 감겨 호흡에 심각한 이상이 있었고, 결국 저산소성뇌손상에 의한 사지마비, 발달장애, 시각장애 등 상해를 안게 됩니다.
이에 A측은 의뢰인이 중대한 업무상과실로 인해 응급제왕절개술을 늦게 결정하여 이 같은 사고가 일어났다면서 형사고소, 검찰은 의뢰인에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 관련 조항
의뢰인이 받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는 형법 제268조에 규정된 범죄로, 업무상 과실로 인해 사람을 상해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본 죄는 주로 운전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 혹은 의료행위 중의 명백한 과실로 환자에 불필요한 상해를 일으킨 의료인에게 적용되며, 이 죄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이 내려질 경우 의료인 면허에 대한 추가적 행정처분이 뒤따릅니다.
* 법무법인 고도의 변호
법무법인고도의 의사출신변호사는 의무기록지 등 자료를 확보하고 사건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치료과정 중 미처 신경쓰지 못한 사소한 실수들 때문에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할 것을 알았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는 무작정 업무상과실치상을 부인하기보다, 혐의를 일부 인정하고 다만 최선의 조치를 다했음을 변론해 최저한의 형사처벌이 내려지는 것을 기대하기로 했습니다.
* 결말
재판부는 의뢰인이 A와 태아에 대해 최선의 조치를 다했으며, 민사소송결과와 A의 병력 등을 감안하여 법무법인고도 의사출신변호사의 변론을 인정, 의뢰인에게 적은 벌금형을 내리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