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건번호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7형제*****
* 적용죄명 : 의료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 처분요지 : 공소권 없음, 혐의없음
[의료인 불법리베이트 및 부정의료업자 혐의] :
법무법인고도 의사출신변호사의 도움으로 공소권 없음, 혐의없음
* 사건개요
의뢰인 ***씨는 성형외과 전문 의료인으로, 모 의료기기 판매업자로부터 보형물 판매 촉진 목적으로 제공되는 노무를 제공받아 불법리베이트의 의료법위반혐의를 적용받아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료인 자격이 없는 의료기기 판매업자를 수술실로 들여 수술과정에 참여하도록 하고 보형물 삽입수술 환자에 맞는 보형물을 골라 건네도록 하는 수술보조행위를 하도록 방조한 혐의(부정의료업자)도 받았습니다.
* 기초 사실
의료법 제27조의 1항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 무면허의료행위를 저지를 시 동법 제87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기한 무면허의료행위 조항을 포함한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業)으로 한 자, 즉 부정의료업자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의해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병과됩니다.
그리고 불법리베이트의 경우 의료법 제23조의3에 따르면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는 제약사 등 의약품공급자로부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받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동법 제8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몰수당하며, 의료인 자격정지나 의료기관 영업정지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 법무법인 고도의 변호
법무법인고도 의사출신변호사가 사건을 검토한 결과, 행위의 진위여부를 떠나 의뢰인이 불법리베이트에 관여한 것은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되었기 때문에 검찰에게 공소권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또 부정의료업자 혐의의 경우, 의료기기 판매업자가 수술실에 동석한 것은 맞으나 수술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단지 환자에 맞는 보형물을 간호사에게 건네고, 의사인 의뢰인이 그 보형물을 직접 검수했기 때문에 혐의가 성립할 수 없었습니다.
* 결말
법무법인고도의 의사출신변호사의 변론으로, 검찰은 의뢰인의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 및 증거불충분을 인정하여 불기소처분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