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
* 청구내용 : 의뢰인에 대한 보험사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허위진료를 주장한 보험사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 청구기각(승소)
* 사건개요
의뢰인 ***씨는 의료인이자 개인 병의원 운영자입니다. 여타 다른 의료인들이 그렇듯, 의뢰인은 환자들을 진료하고 필요한 경우 입원진료를 시키는 등 알맞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뒤 그에 따른 정확한 치료비를 청구해왔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환자들과 보험계약을 맺은 상태인 A보험사는 환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의뢰인이 그럴 필요가 없음에도 불필요하고 부당한 입원진료를 하거나 동일한 처방과 치료를 반복하는 허위진료를 해 치료비를 취했다며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 기초사실
동일한 치료와 처방을 반복하는 것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의료행위가 효과를 거두기 위해 어떤 때에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며, 설령 A사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단순히 5회에서 10회 정도 반복한 것으로는 객관적 의학지식에 비추어봤을 때 충분히 합리적인 진료범위 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A사가 부당한 입원치료라는 주장의 근거는 단순히 타 병원에 들른 각 환자들이 입원지시를 받지 않았다는 것뿐으로, 이는 의료기관마다 진료방침이 다르거나 최종적으로 의뢰인의 병의원에 찾아온 환자가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하여 어쩔 수 없이 입원을 권유한 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부당한 입원치료라고 볼 수 없습니다.
* 법무법인 고도의 변론
법무법인고도의 의사출신 이용환 대표변호사는 변호사 본인의 의료기관 운영 경험을 살려 A보험사의 주장이 의료인만이 알 수 있는 의료업계의 생리를 망각하거나 무지해서 나온 발언임을 재판부에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 결말
법무법인고도 의사출신 대표변호사의 치밀한 변론으로, 재판부는 A보험사의 주장이 성립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의뢰인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