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
* 청구내용 :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취소
[환자유인행위에 의한 의사면허자격정지] : 법무법인고도 도움으로 조정권고결정
* 사건개요
의뢰인 ***씨는 병의원을 직접 운영하는 의료인으로, 어느날 자신이 치료하던 환자의 상태가 중하여 타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는 의학적 판단 하에 이송조치 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환자는 어느 병원브로커의 소개를 받아 이송했는데, 이 과정에서 명백히 의료법에 반하는 환자유인행위가 발생합니다. 수사기관은 이 일련의 과정에 의뢰인도 같이 공모했다고 보고 형사기소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또한 의료법에 근거하여 환자유인행위에 연루된 의뢰인의 의사면허를 자격정지처분했습니다.
* 기초사실
의료법 제27조 3항은 환자유인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 조항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나아가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규정을 위반한 의료인의 면허에 대해 재량으로 자격정지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고도의 변론
법무법인고도 의료법변호사는 의뢰인이 다소 환자유인행위에 가담한 정황이 있긴 하나 의뢰인이 받은 이익이 없거나 적으며, 딱히 환자유인행위에 가담할만한 동기도 없었음을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 결말
법무법인고도 의료법변호사의 도움으로, 행정법원은 의뢰인의 정상을 참작하여 자격정지처분 2개월을 1개월로 감경한다는 조정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