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건번호 : 수원지방검찰청 2017형제******
* 적용죄명 : 의료법위반, 보험사기죄
* 처분요지 : 의료법위반, 보험사기죄 무혐의
[의사 의료법 보험사기(서울중앙지방경찰청 보험사기)] : 법무법인고도 의료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무혐의
* 사건 개요
의뢰인 ***씨는 의료기관개설자이자 운영 및 진료를 담당하는 의료인으로, 병원컨설팅업체 A와 건강검진 환자의 유치, 알선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A사 소속의 영업사원들은 다수의 건강검진 희망자들과 접촉할 때마다 의뢰인의 병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건강검진권을 제공하였고, 의뢰인은 이렇게 환자들이 내원할 때마다 A사에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본 건강검진권으로 이루어진 환자의 건강검진에서, 대부분의 건강검진은 비급여항목으로서 실비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A상담사들이 건강검진비용을 급여대상인 이미 나타난 증상에 대한 치료비용인 것처럼 서류에 허위기재하였으며,
동시에 A상담사들은 허위기재한 서류를 가지고 환자들에게 의뢰인의 건강검진은 실비보험대상인 것처럼 속이고, 의뢰인으로 하여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A와 공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실비보험사에 대해 기망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하여, 의뢰인을 환자유인의 의료법위반혐의와 보험사기죄혐의로 입건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고도의 변호
법무법인고도의 의료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은 환자유인행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이 의료법에 저촉되나 사기혐의는 사실이 아니라고 억울함을 강하게 호소하는 한편,
급여항목으로 서류를 허위기재한 대가를 누군가로부터 받은 사실이 없다는 걸 파악해, 본 사기사건이 의뢰인과 무관한 A사와 환자의 문제라고 보고 관련증거를 수집하는 것에 주력해, 의뢰인의 억울함을 최대한 어필하였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고도 의료전문변호사의 논리적인 변론으로, 검찰은 의뢰인의 보험사기혐의를 입증할만한 다른 증거가 없는 것을 인정하고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