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건번호 : 의정부지방법원 2017고합***
* 적용죄명 : 사무장병원,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 처분요지 : 집행유예
[병원의료기관 사무장병원,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 법무법인고도의 도움으로 집행유예
* 사건개요
의뢰인 ***씨는 의료인으로서 모 요양병원 병원장으로 근무한 사람입니다. 의뢰인은 세 가지 의료법, 형법위반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료기관 설립 비자격자인 모 씨에게 고용되어 의뢰인의 의료인면허를 빌려주고 의료기관 설립을 도운 사무장병원 혐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장병원은 요양급여비용을 받을 수 없음에도 자신이 직접 병원을 설립 및 운영하는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여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사기 혐의가 있는데, 그 부당이득금액이 5억원을 넘어 특경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의 죄로, 문제된 사무장병원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서를 그럴 권한이 없음에도 의뢰인이 직접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 및 출력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 기초 사실
의료법 제33조는 본 조항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자격자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했을 경우 비의료인은 물론 명의를 대여한 의료인까지 처벌대상이 됩니다.
또한 사무장병원임에도 의료인이 본인이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이름을 걸고 공단을 기망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는다면, 이는 기망수단을 통해 공단으로부터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및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변조한 자, 그리고 이 사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알고도 행사한 자는 형사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 법무법인 고도의 변호
법무법인고도 의사출신 의료법변호사가 선임 계약 후 여러 증언과 증거를 확보한 결과, 상기된 여러 혐의의 일부는 인정되나, 죄질이 큰 상당부분 혐의는 정상참작의 여지 또는 무혐의의 정황이 밝혀져 이를 형사재판부에 호소하는데 주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