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건번호 :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2017형제****
* 적용죄명 : 사기, 컴퓨터등이용사기
* 처분요지 : 무혐의
[허위진료의혹에 따른 의료인 사기 및 컴퓨터등이용사기] : 법무법인고도도움으로 무혐의
* 사건개요
의뢰인 ***씨는 의료인으로서 개인의원을 개설해 직접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 후, 복지부는 의뢰인의 의원 기록에 있는 특정 환자 몇몇이 내원해 물리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내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의뢰인이 기록을 조작하여 요양급여비용을 허위청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의심받는 범행 횟수가 1천여건에 이르러 보건복지부는 의뢰인을 형사고발했고, 검찰 또한 의뢰인에 대해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혐의를 적용해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 기초 사실
의료인은 의료법에 의거하여 반드시 직접 진료한 환자들에 대해서만 진료기록부를 작성할 수 있으며, 실제 진료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관련 서류를 허위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해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는다면, 이는 기망수단을 통해 공단으로부터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것이므로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병원은 모든 환자 내원기록을 컴퓨터를 이용해 기록,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가 같이 적용됩니다.
* 법무법인 고도의 변호
법무법인고도의 의사출신변호사이자 형사소송전문변호사는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기록시점과 환자들의 실제 치료 일시만 근소한 차이가 있을 뿐 오히려 검찰이 의뢰인의 세세한 범행과정도 특정하지 못하는 등 허점이 많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 결말
법무법인고도 의사출신 형사소송전문변호사의 노력으로, 검찰의 증거 대부분이 의뢰인의 사기 혐의를 분명히 밝혀내기에 부족한 증거임이 증명되어 검찰은 증거불충분에 의한 무혐의로 불기소처분을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