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7형제*****
* 적용죄명 : 의료법위반
* 처분요지 : 혐의없음
[의료인의 환자 의무기록 무단열람] : 법무법인고도의 도움으로 무혐의처분
* 사건개요
의뢰인 ***씨는 의료인으로서 자신의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당시 한 환자를 의뢰인이 진료하고 의료법에 따라 진료의무기록을 전자의무기록의 형태로 기록해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의뢰인이 무단으로 환자의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했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나섰는데, 당시 기억이 잘 나지 않았던 의뢰인은 그만 이 사실을 인정해버리고 맙니다. 후일 진술을 경솔하게 한 것을 후회한 의뢰인은 법무법인고도 의사출신 형사전문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 기초 사실
의료법 제21조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조항에 반하여 의무기록 무단열람행위를 저지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및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 법무법인 고도의 변호
법무법인고도의 의사출신 형사전문변호사는 검찰이 의심하는 사건 일시에 의뢰인이 친족의 집에 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 의뢰인이 아닌 기관 내 다른 누군가가 의뢰인의 아이디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 결말
법무법인고도 의사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의 노력으로, 검찰은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증거불충분에 의한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결정했습니다.